이번에 미국 여성과 결혼하게 되어 미국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두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이며 두개의 법인 모두 주식을 100% 소유중입니다
해외로 이주시 정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저희 일을 봐주시는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며 처분을 권유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접해보지 못해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듯 합니다
참고로 임대업과 발전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온라인으로 처리가 대부분 가능하여
해외에 나가서도 유지가 됩니다
한국 국적은 유지할거고 미국의 영주권만 취득하여 거주 할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언 조언이나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상하게도 이민이 걸린 일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케이스이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는 지인풀 안에서는 종사자 임에도
잘은 모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한국에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에서 한국에서 살라고만 하시어 대화도 잘 안되고
여러모로 답답하고 힘드네요
세금만 잘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지도 한국이구..
관리인으로 부모님중 한분 선임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 있어도 크게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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