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처음부분 bmw 사업소에서 할수 있는말입니다.
직원이 수리,판금해서 충분히 탈수 있는데 왜 교환하려 하십니까?..이부분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말한겁니다.
왜 이말이 화가 나는지요?..이해가 안됩니다.
잘 들어보니 소송이 아닙니다. 중재신청했네요. 이유인즉 사고처리 범위를 넘어 과다청구에 대한 중재인것 같습니다.
하체부분에 대한 교환건은 인정되는부분..이건 두말할 필요없을것 같고 외관에 대한 올교환....이게 논점이 될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피간의 협의점을 못찾으면 판사가 해결합니다..다소 억울함점도 있기는 하나 범위를 넘은
청구도 상대가 수긍되는 부분이 있을거에요..또 렌트는 말이 와전된것 같은데 7일만 허용이 아니고 7일안에 수리가
끝날수 있으니 7일정도 생각하겠습니다..이런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제보는 본인의 마음입니다..하지만 봄사담당자에게 인터뷰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악사가 예전에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소송거는 선례가 있기는 했습니다.뉴스에도 나왔고.. 또한 말들이 많았죠..하지만
이번건은 그런사례와 다른것 같습니다.
아마 안따까운 상황이 전개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모냐고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원하는
결과 얻기 힘들겁니다.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그말이 화가나는게 아닙니다
차에대한 견적을 뽑고 차를 다른 사업소로 옮길시 3% 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전화를 통해 이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실 고객이 원하면 교환을 해줘야하는게 틀린말 아닌대
보험회사와 하루이틀 얼굴을 봐야할 사람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들었습니다
견적서에 대한 3% 수수료....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 or 교환 여부...
2가지 일단 파악이 되는데 더 잇나요?
견적서에 대한 3% 수수료...
견적비용이라고 하지요..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한다면 견적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견적..
견적을 내는 것도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게 3%로 책정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업소로 옮길시 3% 수수료 부담이 아닌.. 수리를 안할시 3% 부담입니다.. 어찌보면 같은 말이지요..
이 금액 보험사에서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 or 교환 여부
고객이 원하면 교환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교환을 원하면 해줘야 하는게 아니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할때 교환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곰찬님 저도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중인 회원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차량에 추돌하여 파손된 제 차량은 750li 이구요 예상견적은 2900만원이였고 실 차량수리비 3900만원가량 나왔네요 렌트비는 24일 2100만원가량 나왔구요 8월19일 사고로 조정을거쳐 5월중순에 2차공판입니다. 일단 제가 유리한듯 진행은 되고있으나 아직 끝난건 아니니 더 지켜봐야겠지요 저는 동부화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됫어요... 물론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지만 지들 공업사에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수리를 제대로 하냐? 제 아시는분 보험공업사서 수리했는데 개판이더군요 왜건이라 워셔가 앞뒤인데 앞에만 되는 다른차량꺼 집어넣어서(중고부품쓰는듯 ㅡ.ㅡ)뒤쪽 워셔도안나오고 판금도장도 색다르고 개판이고 결국 사업소가서 다시 수리했다능 ㅡ.ㅡ 외제차 수리비가 비싸면 정식적으로 수입차 딜러랑 협의를 하든 부품가를 낮추든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데 걍 소비자에게 전부 뒤집어씌울려 하는게 참 ㅡ.ㅡ ㄹ
와나 ㅋㅋ 미치겠다 주차된차를 박았는대 무신 ㅋㅋ 와전 인정못한다? 완전 웃끼내 움직이다가 박은것도 아니고 주차된걸 쳐박아 놓고 무신 최소 사과라도 하면서 수리쪽으로 가야지 무족껀 인정 못하겠다고 갈지말고 수리해서 타라고 하면 열받지? 저게 비엠이건 아방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같은 말이라도 찬찬히 설득을 해야지 보험사 개XX들
이건 제생각인데 차가 차를 뛰어넘게 운전한 사람이 이런걸 생각햇을리 없고 교보에서 사주 한거 같습니다 이래저래 하니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왜 루저생각잇잔아요 외제차 타는기 머가 없네 봉잡앗나 생각하나 등등 그런생각으로요
소나타와 bmw 면 일반서민들은 소나타 손을 들겟죠 하지만 어찌됫든 피해자는 피해자라 보고 싶네요 돈좀잇는 사람들의 재산은 재산도 아님니까? 참 어이없고 힘드시겟습니다 이왕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야져 모 z4면 세컨카이실꺼 같은데 걍 변호사 선임하구 쭈욱가세요
다른 회원님들이 조언을 듣고 도움 받으시는거 같은데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글 올리시기 힘드면 쪽지로라도 주세요..
제눈엔 결과가 뻔히 보이네요...
법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재판을 할꺼에요
다른 회원님들 조언을 듣고 도움받으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오해없으셧으면 합니다
'서마허' 같이 돈받고 먹튀하고 뭐 자세한건 모르지만
그럴사유도 안되구요
쪽지로 전화번호 남겨놓겟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적당선에서 협의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진행하는 처리를 보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입장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무조건 보험사가 무조건 이긴다는건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도와드릴 말이 없어 미안하네요.. 부디 좋은 결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100% 틀린말 아닙니다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신다면 또 한번 생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모냐고v님 의견대로 재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겟지요~
저는 지금까지는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분 bmw 사업소에서 할수 있는말입니다.
직원이 수리,판금해서 충분히 탈수 있는데 왜 교환하려 하십니까?..이부분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말한겁니다.
왜 이말이 화가 나는지요?..이해가 안됩니다.
잘 들어보니 소송이 아닙니다. 중재신청했네요. 이유인즉 사고처리 범위를 넘어 과다청구에 대한 중재인것 같습니다.
하체부분에 대한 교환건은 인정되는부분..이건 두말할 필요없을것 같고 외관에 대한 올교환....이게 논점이 될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피간의 협의점을 못찾으면 판사가 해결합니다..다소 억울함점도 있기는 하나 범위를 넘은
청구도 상대가 수긍되는 부분이 있을거에요..또 렌트는 말이 와전된것 같은데 7일만 허용이 아니고 7일안에 수리가
끝날수 있으니 7일정도 생각하겠습니다..이런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제보는 본인의 마음입니다..하지만 봄사담당자에게 인터뷰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악사가 예전에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소송거는 선례가 있기는 했습니다.뉴스에도 나왔고.. 또한 말들이 많았죠..하지만
이번건은 그런사례와 다른것 같습니다.
아마 안따까운 상황이 전개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모냐고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원하는
결과 얻기 힘들겁니다.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차에대한 견적을 뽑고 차를 다른 사업소로 옮길시 3% 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전화를 통해 이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실 고객이 원하면 교환을 해줘야하는게 틀린말 아닌대
보험회사와 하루이틀 얼굴을 봐야할 사람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거라고 이해해달라고 들었습니다
넵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수 있습니다
냉정한 조언 감사합니다 ^^
부채살님 좋은 하루 되세요 ~
3% 30만원 줬어요 ㅋㅋ
구간적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무조건 3% 랍니다
견적서에 대한 3% 수수료....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 or 교환 여부...
2가지 일단 파악이 되는데 더 잇나요?
견적서에 대한 3% 수수료...
견적비용이라고 하지요..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한다면 견적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견적..
견적을 내는 것도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게 3%로 책정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업소로 옮길시 3% 수수료 부담이 아닌.. 수리를 안할시 3% 부담입니다.. 어찌보면 같은 말이지요..
이 금액 보험사에서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 or 교환 여부
고객이 원하면 교환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교환을 원하면 해줘야 하는게 아니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할때 교환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위에 말한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게 당연한거지요
원하는결과는 저 또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서
교환을 부위는 교환을하고
수리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겟습니다 ^^
고독한 싸움 하시네요 좋은결과 있길 바랄게요.
민사로 가실시 재판장이 누군지 나옵니다.
확실하게 못박으실러면 그 판사의 인맥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지금 입장에서 확실히 못박을수 있습니다.
슈퍼카로 렌트하세요
차주분은 교체를 원하시는건가요? 교환견적과 수리견적자체가 다르게나올텐데..
견적비는 주는게 당연하지만 견적만 끊으려고 bm에 입고하신거면 견적비 당연히 발생할거란거 생각하셧어야...
렌트카는 수리기간동안 이용가능합니다. 차량 수리가 들어가게되면 렌트카 이용가능하고 출고시까지 이용가능하지요..
중요한건 소송이 아니라 금액 조정신청입니다..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서로 합의점을 못찾으니 판사앞에가는건데
서로 좋을건없을겁니다..
진짜 여러사람 힘들게 하네요 이런거보면
숨이답답하니 차주분과 아내분은 오죽하겠습니까 .. 힘내세요
과다청구도 아닌거같고 원칙적으로 원상복귀가 원칙인것과.
주차 된차를 파손해놨으면.. 100% 과실인건 알거고.
주행 블박봣을때 충분히 뒤까지 착지하는 거리보았을때 가능성이 거의 100%가깝구만.
또한 원칙 원상복구 당연한거고 고객이 교환이던 판금이던 교환을 요구하면 해줘야는게 맞는거고.
유리막이나 불법튜닝 이라고하여도 파손되면.. 원상복구 해야는게 맞습니다. 받을수있고요.
강력하게 대응하여 역관강 해주시고.
새차 <<<< 2년이내 일경우 격락손해 소송걸어버리세요 1000만원 수리비해 %준다고하면 50만원 이딴싯으로 편법할려고하면
역으로. 관강시키시고 전문가 의하여 중고차 하락 가치 감정서 제출하여 청구해버리세요. 3~6개월걸리지만.
거의 99%받아먹을수있습니다. 저런넘은 30일간 슈퍼카 렌트까지 센스
소나타와 bmw 면 일반서민들은 소나타 손을 들겟죠 하지만 어찌됫든 피해자는 피해자라 보고 싶네요 돈좀잇는 사람들의 재산은 재산도 아님니까? 참 어이없고 힘드시겟습니다 이왕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야져 모 z4면 세컨카이실꺼 같은데 걍 변호사 선임하구 쭈욱가세요
보험이 왜 존재하는건지 담당직원한테 되묻고 싶네요..
지들이 사고에 대해서 명백히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하지 않나요?? 대변인 같은 존재인데.. 뭐이리 말하는것도 참 답답하네요..
이 놈의 보험회사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 형이 검사하고 동생이 변호인하는 격이니 의뢰인들만 당하는 꼴입니다.
너무화가 치밀어 솟아 오릅니다.
가해자 xx님들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며,부탁을 하여도
좋게~ 조치가 될지안될지 하는 시점에 이게무슨 ㅡㅜ:::
가만히 세워둔 차를 사고차된거도 화가나는데 ~~
합의도 제대로안돼,,,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없어,,,
황당한 조정신청을 하지않나,,,
차운행도 못해,,,
개인적인 사생활도 제대로 안되고 ,,,
이 사고에 대해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
정말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피해자님 정말좋은 소식 꼭~~전해주시구요 ,,,
가해자님은 도덕적이지 못한 법원조정.. 제대로 뒷통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진짜 어이가 없습니다..ㅡㅡ:::
그런데 교환하심 진짜로 사고차 됩니다.
판금 하시는 쪽으로 해야 사고차가 안됩니다.
맘 고생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교환 말고 판금이나 도색으로 하셔야 나중에 사고차로 간주가 안됩니다..
그게 왜 안된다는 건지???? 말이 안되는데....판금을 해도 된다???
판금을 하던 교체를 하던 그건 피해자의 몫인데....
견적을뽑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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