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모님이 한 풀이 하듯이 말씀하신걸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모님 21년12월 모텔 임대차 계약을 맺음.
건물을 매도 할 수 도 있으니 매도 하게 되면 천만원 을
이사비로 지급 한다는 특약이 있음(무조껀 나가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이번에 건물을 매도 하게 되었으니 나가라는 입장 (건물주)
계약 기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모님)
안나가면 명도 소송에 내용증명 전기, 수도 끊어버리겠다는 입장(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음)
위 내용이 현 상황이고요
전 비워줄 필요없다 그냥 10년 있겠다고 해라 너무 신경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모님 입장은 좋게 좋게 이야기 했으면 자기도 생각해 보는데 그냥 억압적으로 내용증명보낸다
뭐 전기, 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감정이 상하신거 같네요
제가 조언 드린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이런 건물주가 있다는것도 놀랍고.. 10년 버티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개인간 오고간 내용은 따로 확인시켜놓을 방법이 쉽지 않으니 우체국통해서 하는거 아닌가융.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거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마시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이사비 라고만 써 있어도 명도 대상이 된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조언을 잘못 드린건지 싶네요
절대 못 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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