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때 장인어른 장모 와이프 애기태우고 식사를하고 집으로 항하던중이였는데 왕복 6차선도로에서 제차는 1차선 진행중이였고 삼거리에서 오토바이한대가 나와서 2차선으로 진입하길레 그냥1차선으로 주행 할려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크게 돌았는지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차 오른쪽 범퍼와 오토바이 왼쪽을 경미하게 박았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길레 경찰서에 신고를 하며 따라가던 중에 오토바이가 갓길로새우길레 가서 막 승을 냈드니 오토바이 운전자 하는 말이 그냥 경미한 접촉사고고 오토바이나 제 차량도 문제가 없어서 계속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하던 도중에 경찰이 와서
그냥 오토바이운전자하고 합의를 본다고 했고 경찰이 운전자 연락처만 받고 그냥 갔는데..
학생이 경찰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떨더라구요..어린나이에 안쓰럽기도하고...저보고 경찰측에서 다시 연락오냐고 묻든데.. 저도 잘 몰라서요...이 같은 경우면 교통사고로 접수가 된건가요...?
양측이 합의 본상황인데..이렇게 되면 저도 벌점 올라가는 건가요?
블랙박스가 아직 없습니다ㅠㅠㅠㅠㅠㅠ얼른 달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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