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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인피토 22.10.28 10:47 답글 신고
    꺼림직하다는 글 자체를 올려주세요
  • 레벨 원수 호텔리어 22.10.28 10:49 답글 신고
    향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당장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만 병원비 300만원이 나왔다.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 병원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설 측으로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관계자는 “(병원 비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입원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고 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시설수급자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 지원을 받아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대부분 면제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 한도가 지급 범위다.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3,000만원 입니다.
    이 댓글 그대로 옮겨 써주십시오~
  • 레벨 대장 진햅 22.10.28 10:5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소위 2 나로로말하자면 22.10.28 10:55 답글 신고
    의료1종 이라도 교통사고 폭행사고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거 당연한거 아니가요? 뭐 개인 상해보험을 들었음 몰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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