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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두 잔 마셔도 면허 정지
8월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혈중 알콜 0.05% → 0.03%로
제한속도보다 40㎞ 넘으면
범칙금 9만 → 18만원으로
앞으로는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지금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지만 이르면 8월부터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기준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된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가에는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 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 김형석 교통안전복지과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내 지금의 60% 수준인 3000명가량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전자의 음주나 과속 같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 입건돼 50만~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보통 30대 남성(체중 68~72㎏)의 경우 소주 두 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0.03%, 4잔이면 0.05~0.06%가 측정된다.
과속 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기준속도에서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현재는 범칙금이 9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8만원을 내야 한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하면 아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140% 늘었다. 하지만 과속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 시 6만원, 40㎞ 초과 시 9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는 시속 40㎞ 초과 시 280유로(약 43만원)나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505명으로 자동차 1만 대당 2.86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5명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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