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분의 의료보험 미납 독촉 청구서가 고인의 모친 명의로 고지되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먼저 자식을 보내고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닌 세월을 보내고 있으신 부모에게 다시 비수를 꼿는 이런 기관의 업무처리가 너무도 부당하게 느껴 집니다!이태원 사건 처럼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그 자식이 체납하여 내지못한 보험료를 몇달 뒤에는 받아 보게 될수도 있습니다!내부 지침에 의한 행정처리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지침을 고치지않고 계속 해서 이런 행정을 지속 한다는데 더 분개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돌아가신 고인은 저의 친형이고 이런 상황을 당하신 어머님을 뵙고 있으니 너무 슬프고 답답하여 글올립니다!국민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저의 집안말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 절차를 바로 잡을수 있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고인의 상속인은 모친이 아니시고 이혼한 전처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습니다!미성년자라서 그렇게 처리 하였다고 하는데 형님의 전처가 법정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구하는게 맞는지...참 너무 슬프고 먹먹한 마음이네요....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추천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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