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방송출연도 하지 않았는데
간판에 어느 방송에 찬조출연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실제 출연했던 사람과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피켓시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행당하는지요.
교사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정인이 방송출연도 하지 않았는데
간판에 어느 방송에 찬조출연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실제 출연했던 사람과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피켓시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행당하는지요.
교사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법사실이 있으면 벌금이나 시정권고 하겠죠...세금걷어서 운영하는
정부부처가 있는데 그런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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