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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05 17:05 답글 신고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레벨 상병 새골주민3600R 14.05.05 17:11 답글 신고
    다른 내용 다 필요없고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시해도 명예훼손인지요?
  • 레벨 상병 새골주민3600R 14.05.05 17:12 답글 신고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거짓광고에 현혹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인지....
  • 레벨 중장 부채살 14.05.05 17:22 답글 신고
    허위광고나 불공정거래는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되잖아요...안그래요?.

    위법사실이 있으면 벌금이나 시정권고 하겠죠...세금걷어서 운영하는

    정부부처가 있는데 그런데를 이용하세요...
  • 레벨 상병 새골주민3600R 14.05.05 18:24 답글 신고
    답글 고맙습니다. 공정위.. 글쎄요. 해당하는 사람이 무속인입니다. 주위 몇몇이 허위사실을 믿고 믿음이 갔었나 봅니다. 헌데, 공정위에는 ... 사업자도 아니고 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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