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추락하셔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단 큰 고비를 넘겨서 현재 타지에서 치료 중 이십니다.
산채는 제가 서류준비를 해서 병원 산재팀에서 신청을 해준 상태이고요..ㅎㅎ
여기서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하더라도 노무사? 손해사정사? 법률사무소? 어떤쪽으로 선임하는게 좋을 지 잘 몰라서요..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__)
추락사고이면 일단 산재에서 정하는 등급은 나올듯한데 아무래도 노무사 선임하면 지 밥값은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사무실에 속해있는 노무사가 낫습니다.
산재승인되었으면 지금당장 노무사 수임할필요없어요.
산재신청이 애매할경우 노무사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추락이면 굳이 지금 계약하실필요없어요
노무사가 하는일은 결국 후유장해인데요.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척추간 나사못고정술은등급이 정해져있습니다.
신경손상이없을경우 노무사고용 필요없어요.
노무사의 수임료는 장해진단급수에따른 보상금의 통상10프로입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락사고의 경우, 높이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4미터 추락은
척추압박골절이 제일 많습니다. 압박골절의 정도에따라 자연유합과, 나사못고정술, 혹은 성형술로 치료되는데
나사못고정의 경우 마디당의 장해급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비 수술의 경우 압박율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하구요, 이때 노무사의 재량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수술적 가료 및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재활의료기관 인증받은 병원에서 치료하시면, 좀 더 원활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등록되어있는 병원이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니
산재재활인증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진단명이 있는 내용을 쪽지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좀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큰부상, 작은부상보다는
부상 이후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장해급수가 나오고
그 장해급수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불로 나뉘구요
후유장해는 동통도 후유장해 14급으로 관절제한은 12급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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