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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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의 말에 앙심을 품은 A씨(26·여). 이 여인은 내연남과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42)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남자의 부인에게 전송한 이유로 기소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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