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양쪽으로 황색점선이 있고 중앙선은 없는 골목길입니다.
지방 소도시라 거주자우선주차나 골목길에 따로 주차선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골목길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한자리 옆 주택 집주인분이
거주자 건물 담벼락 옆 골목길도로를 구청에 월임대료 내면서 사용한다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서 죄송하다고하고 차를 빼드렸습니다.
담벼락 중 차 한대 댈수있는곳은 라바콘이 있어서 라바콘없는 뒤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참고로 골목길 몇블럭이 양쪽으로 황색점선인데 동네사람들은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근처에 공영이건 민간이건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게가능하면 저도 구청에 문의해서 사용하려고하는데
황색점선 골목길이면서 구청에 월사용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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