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서 쓰는 거라 글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사고접수를 시켰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전)
한문철변호사 답변한것도 봣고 블랙박스 영상도 봤다 근데 우리는 과실비율을 정해주는건 아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주는것만 한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될것 같다고 오토바이운전자분도 잘 못 한것도 있으며 과태료도 낼것 이다 라면서 원만한 합의를 말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전주에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는 누구 한편을 들어줄수 없으며 도로조사도 해야되고 저만의 증언과 블랙박스만으로는 확실히 판단해 줄 수 없다면서 아주 객관적인 입
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길 도로교통법상으로 만 봤을때
포터가 가려져서 서행하는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정지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잘못 함.
오토바이는 서행과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은 잘 못이다. 하지만 선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했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호사가 애기하는건 맞기는 맞다 하지만 그대로 다 처리가 되나? 그건 아니잖느냐 참고만 해라
저는 사건접수하신 대전쪽 경찰서 분과
전주쪽 경찰서에서 답변주신 분의 애기를 들어보면
크게 제가 가해자라는건 변함이 없더라구요. 또 잘 설명해주시고 해서
사건접수는 취하하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 변호사님 주변 지인분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이해주셨으며 서로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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