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찾아 보고 올려 드렷어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가 잘 못봤다면 실수 인정 하겠습니다. 전 주정차 지역을 떠나서 주정차 해 있는 차를 후진해서 박은 것만 보고 과실 잡은 거라서 제 실수가 있었다면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조 및 32조 6항 항목은 교통의 흐름과 원할을 위해서 산길주차 바닷가 근처라던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 과실 있습니다 몇 정도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이유없이 정차 되는지 전사의슬픔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관련법규를 들어주세요 (제가궁금해서요)
도로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함 으로 알고있어서요 제가......
그리하여 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100 은 아니되는게 맞지 않나요??
아 제가 따지는건 아니고 몰라서요... 한 수 배우고자..
대인 렌트 없이 상대 100 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대방이 지그들도 대인 렌트 해달라고 할 경우 골치 아파지니 피해가 적으시다면
대인렌트 없이 100 처리가 괜찮지 않을까요?
한달전에 친한 동생이 당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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