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속된 말로 신고충입니다.
제 출퇴근에 영향주는 얌체끼어들기, 인도 위 인도를 협소하게 만드는 불법주정차를 이기적인 이유로 신고합니다.
떳떳하지도 않지만,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글도 신고행위에 대해 너무 불편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은 모자이크 할줄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1차선 좌회전하는놈이 2차선 슬글슬금 들어오면서 밀어내더니, 제가 차선복귀하니 빵~~~함. 집에와서 난폭운전으로 신고함(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날 도로 위 똥매너 많이 만나서 좀 예민했던 듯 ㅜㅜ).
2. 신고결과, 경산경찰서는 난폭운전 아니고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라고 함.
3. 본인은 난폭운전이라 함은 아래와 같고 제가 겪은 일은 5와 7에 해당하기에 왜 난폭운전 성립안되냐고 재질의함.
-아래-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 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여서는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4. 경산경찰서가 답하길, 진로변경위반아니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기 떄문이라고 함.
5. 본인은 그럼 진로변경방법 위반아니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따른 고지서 보자고 정보공개청구함.
6. 경산경찰서 요청한 위반내용 쏙 빼고 경고장 발부확인만 해줌.
7. 개빡쳐서 휴대폰 던지고 컴퓨타 전원넣고 기계식 키보드두들림.
8. 그러자, 경산경찰서는 그제야 사실 진로변경방법 맞았다고 시인함.
9. 본인은 8의 답변의 근거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함.
10. 경산경찰서 감찰실은 2주 끌더니 부서 간 오해였고 답변함.... 그렇다고 함.
요약 :
본인: 난폭운전 당함. 신고 함.
경산경찰서: 난폭운전아니고 진로변경방법 위반이야.
본인: 잘 모르지만, 난폭운전이라 함은 진로변경방법위반+소음 아님?
경산경찰서: 응 아니야 왜냐면 이건 내가 진로변경방법이라고 했지만, 교차로통행방법으로 정정할께. 그래서 안됨.
본인: 그럼 변경된 위반내용의 결과통지서 보자.
경산경찰서: 자. 경고장 보냈지?
본인: 위반내용 왜 빼먹음? 다시 성실히 작성해줄래?
경산경찰서: 응 내가 난폭운전 성립안시키려고
진로변경방법 위반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로변견경 방법 맞았어.
본인: 그게 맞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신고함.
경산경찰서 감찰실 : 부서 간 오해일 뿐이야^^
ps: 제가 잘한 것도 없지만, 경산경찰서의 업무처리에는 아쉬움이 남아서 글을 남기게됨. 경산경찰서 공익신고할 때 참고하세요
오늘은 요약분만
오버하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바람
진로변경위반+소음이라고 전부 난폭운전이 아니에요
글구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가능함 => 즉 5번도 해당 안됨
경고처분이 적당해보이는 사안으로
더이상 민원시 개진상으로 보입니다.
과정으로 말하면 결론을 알지 못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한문철tv의 내용과 다른점이 있어 아직까지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진로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다시 과정으로 와서 글로배운 법과 실질적 법적 해석에서 괴리감이 있어 당시 저는 알아가는 과정이였어요. 답을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진상으로 비춰질 수 도 있을 것 같고, 답을 모르는 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였던 것 같아요.
모든 서론을 재치고, 경찰의 거짓답변은 팩트니까요
형... 대법원 판례랑 한문철tv의 내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이야... 대법원 판례는 법원의 최상위 기관인곳에 해당 법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한것으로 상당한 공신력과 구속력이 있는것인데.. 한문철tv는 개인유튜버 및 변호사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방송으로 이야기 하는것을 맹신하면 안돼...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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