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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소외자 22.11.23 16:56 답글 신고
    다 작성하고 업로드하니 글이 지어져서 .. 이미지파일 먼저 올리고 글 적겠습니다 ㅠ
  • 레벨 원사 3 슈루루카 22.11.23 17:04 답글 신고
    나즁에 볼것
  • 레벨 상병 소외자 22.11.23 17:18 답글 신고
    다시 적었어유
  • 레벨 중사 2 장똥꼬 22.11.23 17:07 답글 신고
    이겼어요 졌어요??
  • 레벨 상병 소외자 22.11.23 17:18 답글 신고
    형 진것 같아요.
  • 레벨 원사 3 출장AS 22.11.23 17:36 답글 신고
    시간 나며 정독하겠음
    오늘은 요약분만
  • 레벨 중사 2 장똥꼬 22.11.25 06:21 답글 신고
    형 담부턴 난폭운전 말고 정확한 법규위반항목을 입력해야 딱지 날릴수 있으니깐
    오버하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바람

    진로변경위반+소음이라고 전부 난폭운전이 아니에요
    글구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가능함 => 즉 5번도 해당 안됨

    경고처분이 적당해보이는 사안으로
    더이상 민원시 개진상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병 소외자 22.11.28 03:25 답글 신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민원은 없었고,
    과정으로 말하면 결론을 알지 못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한문철tv의 내용과 다른점이 있어 아직까지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진로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다시 과정으로 와서 글로배운 법과 실질적 법적 해석에서 괴리감이 있어 당시 저는 알아가는 과정이였어요. 답을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진상으로 비춰질 수 도 있을 것 같고, 답을 모르는 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였던 것 같아요.
    모든 서론을 재치고, 경찰의 거짓답변은 팩트니까요
  • 레벨 이등병 심모떼 22.11.28 22:07 신고
    @소외자
    형... 대법원 판례랑 한문철tv의 내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이야... 대법원 판례는 법원의 최상위 기관인곳에 해당 법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한것으로 상당한 공신력과 구속력이 있는것인데.. 한문철tv는 개인유튜버 및 변호사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방송으로 이야기 하는것을 맹신하면 안돼...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야..
  • 레벨 상병 소외자 22.12.04 18:23 답글 신고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를 찾긴어려워서 100% 판례를 참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도 대법원 판례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할께요 부족한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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