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관리실에서 보험처리 안해주고 수리도 안해주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 관리실을 통해 입주자 대표, 동대표의 연락을 부탁했으나 입주자대표 및 동대표 또한 연락을 원하지 않고 다음달 입주자 대표회의때 나와 이야기 하라고 함.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 사건개요
- 2022년 9월6일 아파트 외벽누수로 인해 집 내부벽지 작은방 천장과 3면 벽얼룩 단열제 및 석고보드 / 거실 천장 및 몰딩 얼룩 문제 발생
- 2022년 9월11일 관리사무실 부장과 주임이 와서 확인
- 2022년 9월 26일 외벽 누수 공사 완료
-2022년 10월 5일 관실소장 및 부장이 와서 인테리어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이야기 함.
본인은 작은방 벽면2곳 단열제가 있는 부분은 단열벽지로 인해 티가 크게 안나니 거실 천장을 다 해주는 거으로 이야기 함.
관리소장은 거실의 반만 해주겠다고 하고, 거실 천장을 다 해달라 하니 생각해 보겠다고 함.
- 2022년 10월14일 아파트에서 선정한 인테리어 업자가 위 인테리어 관련 견적을 받아감.
향후 일정을 알려 달라 했으나 추후 연락은 없었음.
-2022년 11월24일 관리소에 처리 부분에 대해 진행되는것이 없으니 보험으로 처리 해달라 했으나 다음달3번째 주로 넘어간다고 하고, 관리소장이 도배부분은 입주민이 과도하게 주장하여 안된다 하고, 소송을 이야기 하니 소송하라고 함.
- 추가로 화장대를 산지 7일만에 누수 피해로 들뜸현상 및 속옷 등의 피해를 입음.
전조등도 피해를 입음
3개월동안 작은방을 사용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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