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저의 차를 상대방이 충돌하여 정비소 입고(BMW 코오롱 서비스센터) 하였고
휀다 범퍼 헤드램프 휠 을 새 제품으로 교체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수리 완료후 검수 결과 헤드램프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BMW측 에서도 인정)
헤드램프에 잔기스 및 스월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라인드 자국발생 으로 유추되는 기스)
이의를 제기 하니 깨긋한 재고(?) 를 찾아서 교체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새상품인데 당연히 깨긋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신뢰가 안가
보험사 사건조사반 접수후 교체증거자료 확보하였습니다(제품번호 입고일등..)
헤드램프에 잔기스 및 스월자국 을 확인 하였습니다(보험사 및 BMW 측에서도 하자 인정)
그후 코오롱에서 새제품으로 주장하는 헤드램프 로 재 교체하였으나 더상태가안좋았습니다(증거 사진확보)
어떡게 새상품이 이럴수있냐 항의 하였으나 자기들은 BMW 코리아에서 물건받아서 조립한죄밖에없다고 주장였고
24일 새부품 신청해서 다시 교체 해주겠다하여 24일 방문하여 헤드램프 상태 확인하고 문제없어 출고 했습니다
있엇던 일을 생각해보니 도저히 신뢰가 안가서 휠 복원점 방문하여 휠 복원 여부 를 의뢰하였더니
복원힐이 100%라 하였고 다른 복원집 가봐도 의견이 일치할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부에 가공한 흔적이 있고 가공부위와 기존에 있던 부위의 광택이 다른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는 부품 일렬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수 있을거같습니다 출고 당시 제차에 대한 데이타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견적서는 벌써 820만원을 청구한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휀더와 범퍼도 신뢰 할수없는 상황입니다(교체한것이 아닌 기존품 복원)
만약 휀다 범퍼 휠 모두 복원 품이라면 만약 헤드램프의 하자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복원비 100만원정도 가지고 보험사를 상대로 72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것입니다
저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 출고 일렬번호 및 폐기 부품일렬번호등)
헤드램프도 지금은 새제품으로 받았으나 그전에 남긴 증거들을 가지고 사기행위를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복원된 휠을 장착하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82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이고 저는 기분은 안좋지만 그냥 넘어 갈수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문제를 그냥 넘어 갈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엇을지 이들의 사기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고객은 없을지
저의 경우 외관에 대한 정비였지만 이들의 양심상태로 보아할때 차량중요 부품 정비를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사기행각을 벌였을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수도 생각을 했고 저는 차량 정비사기 행위가 살인 미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정비에 대한 사기는 엄벌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이 오해일수도 있으나 정황상 우선 신고해서 조사하는것이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일 지나고 경찰서 관할시청 소비자보호센터 모두 신고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배님들의 의견은 어떠 신지요.....
새 제품으로 교체한 휠의 상태 1
새 제품으로 교체한 휠의 상태 2
6개월동안 장착하고 다닌 뒤쪽 휠 의 상태 1
6개월동안 장착하고 다닌 뒤쪽 휠 의 상태 1
BMW 코리아 에서 받아서 장착 한 죄 밖에 없다는 헤드램프 새제품의 상태
혹시나...역시나...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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