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복지부령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단,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33% 범위 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진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내가 틀린 부분도 있었네~ 그건 인정함
그런데
너도 틀렸으면 멀 싸지르긴 싸지르냐~
그리고 이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으니 넌 너무 걱정 말고 하던일이나 열심히해~
저런것들이 빨갱이 몰이를 한다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것들이 빨갱이 몰이를 한다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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