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미IC 근처 한서대 정문 앞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우측 길가로 진입한 자전거가 도대체 무슨 의도 였는지 냅다 왼쪽으로 틀면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차량을 왼쪽으로 급히 틀며 중앙선까지 넘었지만 사이드미러와 자전거가 충돌했구요,
자전거 탔던 여자는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 부르고 자전거 탔던 여자 태워서 서산 시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응급실 수속 시키고..
그쪽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얘기 하고 왔네요.
잘 가고 있던 길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뽑은지 한달도 안된 차 상하고 신경쓰이고 돌아버리겠습니다.
자전거 피할때 반대편에 달리고있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정말 제가 죽을뻔 했구요.
그런데 들어보니 자전거와의 사고는 아무리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100% 면책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자전거 탔던 여자가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굉장히 화도 나고 합니다..
자전거와의 사고는 면책이 어렵다는게 정말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 신호받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 미친질주하면서 제 조수석 휠타이야 휀다 그대로 쳤습니다.
옆에 횟집사장님 슈퍼주인 다 목격 나중혹시나 증인첨부 .... 그러나~~~~ 제 과실 애도 크게 안다치고 그냥 놀랜정도
보험사 와서 고객님 안타깝지만 과실 ..... 병원진료후 한약비로 12만원에 합의 봤습니다.....
오버휀다+신품벨로체17인치휠 금호타야 215-40-17 휀다다시펴고 도색,휠도색및 스크레치제거,타야혹난거 보증교체;; 쩝....
이런 불리한 법조항때문에 저분은 아니지만
주변에 자해공갈단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부터 생각하겠죠..
저런분들짜증엄청납니다!
여자들은 바퀴달린거 탔다하면 죄다 최악의 운전 수준을 보여주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도표번호 442 번 입력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
이런 상황이나 법 좀 개정해라 하아;;;;
저런건 법을 바꿔서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법이 개쓰레기 임~~
자동차는 정상주행중 속도 또한있는데
저속으로 튀어나온자전거 못피합니다
상대 부모가 차량수리해줘야됩니다
상대방 치료비는 해줘야합니다...
문제는 본인차량 수리인데... 그게 참 애매해요... 상대방이 재물에대한 개인보험 있으면 그걸로 받으시면 되지만
없다면 다친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수도 없고 참 거시기 하죠.....
많이 안망가지셨으면 본인보험 처리 해야할거 같네요...
억울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거밖에 안되네요
사고후에 저 정신나간 년이 뭐라고 말하는지 꼭 올려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빡쳐서 제 뒷골이 다 땡기네요
제가 급정거 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제차 후미 추돌 하였는데
제 과실 7 ㅋㅋㅋㅋㅋ
이나라 법이 이렇습니다ㅋㅋㅋ
제차 뒷범퍼 견적 1200만
자전거 대인 대물 접수
제차는 380만원 가량
자전거가 물어 줘야했는데
대인 대물 취소하고
도색값 140만원만 받고 종결 한적이 있었죠
두번째로는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당연히 차량운전자분께도 과실은 나옵니다만
그냥 봐도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직각으로 치고 들어오는거 보이네요 아마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교통사고 상황인거같습니다.
블랙박스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보험사랑 잘 얘기하시면 될거같아요
자전거.....................
죽을라고 작정을했나..
도로 가로질러가는 과실잡아서
과실상계해서 처리 하면됩니다
님 차량 수리비도 자전거 과실만큼 청구하세요 ㅆ ㅂ
봐줄필요 없습니다 ㅎ
자동차법에 편입시키고 인프라와 구축과 공익광고등을 알릴생각도 안하니 참... 답답하죠... 차대차로
사고처리가 되겠지만 도로교통 약자 보호법에따라 도로위에서는 차가 절대강자이기 때문에
차의과실이 많이 잡히는편 입니다.
그나마 사이드미러로 친정도로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액땜했다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거나 중환자실 행이면 거의 폐가망신까지 갈수도 있는게 인사사고 입니다.
차+차로 과실 잡혀도 여튼 따로 다친 사람은 물어줘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그레서 골치아픈겁니다.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오토바이 따로 물어주고 사람 따로 고쳐줘야 하기때문에...
자전거 인구가 천만이라는데 그에따른 인프라와 시민의식은 후진국만도 못하니...
공익광고라도 하지않은 이상 차와 자전거의 사고문제는 끊이지 않을듯 합니다.
방어운전이 최선 입니다.
자전거는 횡단을 하고 있기에
그리고 님은 못 봤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잘피하셔서 다행입니다.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시는게 맘편하실듯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초등학생이상부터는 면허도발급하고...
그리고 세발자전거는 보호자없이도로 못나오게하고...
위반하면 미성년자는 보호자한테 경제능력에따라 벌금최소100만원씩때리면됨...
저건..... 블박으로 해결 하세요.. 그냥 서류상이 아닌 블박으로 법정가면 이깁니다.
문제는. 자전거가. 주행을 하고 있는게 보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해서.. 100 퍼센트는 잡히지 않고
어느정도 과실 잡히 실거 같네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 되는데 사실상 도로 한가운데서는 다닐수가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아니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차에비해 교통 약자고 횡단보도 주변 주의구간 이라
거의 차가 가해자인 5:5 정도로 잡힐것같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않은 자전거, 경운기, 농기계등과 접촉사고시
쌍방 합의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해쳐 나가셔야 합니다.
갠적으론
지나가다 앞에 자전거 보이면 무조건 주의하면서 지나갑니다.
애들이 보여도 마찬가지이고요...
돌발행동에 대비한다는 말이지요..
차대 차 사고로 보드라구요.
100프로는 안될꺼 같구 8:2나 9:1 나올듯 싶은대요
당연히 님께서 피해자구요...
상대편에 차가 없었던게 정말 다행입니다.
과실비율 있다고 생각들어요
물론 남자들도 많지만 ㅋㅋ
면책 되길 바라는게 어이 없군요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 안줄이고.. 브레이크 밟기 시작한 후 대체 몇 미터를 더 가는지..
이만한 사고로 끝난게 운좋은줄 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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