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위험이 예지된다면....그것이 설령 자신한테는 위법이 아닐지라도
서행하는게
상대방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자세....
대한민국 도로가 몽땅 내 도로, 아우토반이 아닌이상
편도 1차선 국도 급한 커브길앞에 사는 시골집 앞에서
시속 60km으로 드리프트로 지나가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법을 떠나 위험이 예지된다면
서행 좀 하십시다. 거
1차선 정속주행 얘기가 아니라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의 도로
아이들이 충분히 튀어나올수 있는 도로
아파트 놀이터앞
경운기 다니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는 서행좀 부탁^^해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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