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후반부 입니다
영상 상에서는 제가 엄청난 과속으로 보이네요 그당시 속도는 40~45사이엿습니다 과실은 7:3으로 나왓네요 정차 5초 이하는 인정안해주고 진행차량으로 인정한답니다 그렇다 치면은 사거리에서 무조건 5초후 진입이라는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안되서 그럽니다 운전대 잡앗다고 10프로 진행상태여서 10프로 골목끝에 선을끄어서 정차 기준잇는데 거기서 10프로 .. 어떻게 들생각합니까..
참고로 저는 좌측으로 진입할예정 그전에 정차후 차가오나안오나 확인중에 사고 발생 (제차 기준에서 다마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안보이는 각도엿습니다 흰봉고가 시야를 가렷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정차 다마스가 와서 추돌하였는데,,,과실10프로가 왜 붙는지,,,,
대인/렌트 없이 그냥 기분좋게 100프로 처리하자고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10% 과실 붙을 이유는 없을꺼 같은데요?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18)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함.]
어디에도 '5초 이상 멈춰섰을때부터 정차라고 함' 이라고 안써있는데..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거나 금감원을 이용해보심이.. 과실비율이 좀 억지스러운면이 있어보이네요
차량 정차하고 한참 지난다음에 다마스가 노브레이크로 그대로 꼬라박은건데
9:1도 억울하다
다마스 잘못이구만ㅡㅡㅋ
이경우 서행으로 나오다 상황에 바로 정차하였기에 과실 없을 것 같네요.
잘 처리하시길.
정지상태에서 박히셨는데....과실이라니..
에잇 퉤!
그래도 와서 박앗어두 과실 잡으련가 ㅋㅋ
한문철변호사 블박 문의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은 7대3
경찰관 같은경우에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기도 뭐해서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사직원 뺨한대치고 니가뭘잘못했는지 말해보라 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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