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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챙겨준다고합니다. 말하고 챙겨받아야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잘못알고있을수도 ㅜ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는건데... 아는 사람만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로 전손처리를 하게되면 취등록세 받으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지급은 피해자 전손차량 가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손 시점 차량 가액이 100만원이면...100만원 기준의 취등록세 지급됩니다.
새로 차를 살때도 이런걸 준다는건가요?
그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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