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황당사고 당했습니다.
신호 대기중 이었으며, 앞에 시내버스가 신호대기중 이었습니다.
앞에 시내버스가 정지선 위반으로 지도중이던 의경이 후진하라고 수신호 하였고,
버스가 후진 중 제차를 충돌하였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기사는 충돌한지도 모르고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가벼렸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목격자 (2명임) 있고, 제차 뒤에 같은회사 버스 시시티비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확인원 받았습니다.
근데, 버스회사에서는 수신호한 의경의 과실을 따지면서 차량수리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버스회사든지, 버스운전기사든지 보상을 안해주면 공제조합에 교통사고접수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경찰관(의경)한테도 있는 건가요?
조사담당 결찰관은 버스기사한테 말하길 차량수리비는 물어주고, 경찰관(의경)한테 과실이 있다 판단되면 민사소송하라고
했다는데...
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만 지키면되니깐요.
보험사에서도 경찰관에겐 과실을 못먹일테고, 조사담당말처럼 민사로 고소하는방법밖에 없겠내요.
그지같은 일이다있내요
아니면 버스회사측보험사에서 수리해주고 버스회사측 보험회사에서 수신호경찰에게 구상권청구..짧막한 지식 써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상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는 억울하면 경찰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신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경찰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후진한 버스 : 가해자.
받힌 뒷차는 피해자
버스(공제조합)에게 청구하시는것이 원칙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의경에 청구하는것은 공제조합이 되어야 하고요.
자차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라고 떠미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것은 어떠한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