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3일 고속도로에서 5중추돌로 제차량이 페차된 사고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물금 진입로에서 고속도로 정체로 차량이 정지한 상태 였고 비상깜빡이도 킨상태였는데
화물차가 제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제차가 앞차를 추돌 하여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인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사고로고 제차는(k5 하이브리드)페차 수준이여서 지금 페차장에 있습니다
저는 10일정도 입원해서 x-레이, CT, MRI 검사는 다 받고 퇴원하여 한의원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차는 2012년 10월에 출고된 차이고 어제 대물담당자가 전화 와서 차량가격(중고시세)가 2천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이구요
그쪽에서 제차를 중고가로 매입을 한후에 페차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작지 않냐고 하니까 그럼 혹시 자차 보험 들었냐고 물어보길래 들었다고 하니 그럼 자차 보험에서 차량가격
책정을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아냐고 물어서 2천5백정도 되어 있다 고 하니 그럼 자차로 보상을 받으시고 자차가입한 보험회사로
자기들이 보상비를 청구 할수 있다 고 하더군요(이게 아마 구상권 청구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자차처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금액을 제가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는 개약이 해지된다고 하던데 재가입시 할증은 없는지?
저는 어차피 새차를 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 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좀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납을 정한 기한까지의 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대신 돈을 주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다시 돈을 받는 겁니다
선 지급 후 결제 뭐 이런...
자차로 차량 가액 받고 구상권 처리 하는건 할인 항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공제조합 그런데 말은 100% 믿지 마시고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차도 한 방편일 수는 있는데 상대가 공제조합이다보니 뭔가 꼼수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차량 가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고시세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비용과 렌트비에 상응하는 대체교통비(통상 동급 렌트비의 30% 수준)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후릴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 보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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