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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20 20:32 답글 신고
    서로간의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반납을 정한 기한까지의 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4.05.20 20:43 답글 신고
    구상권은 자차로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구상권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대신 돈을 주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다시 돈을 받는 겁니다
    선 지급 후 결제 뭐 이런...
    자차로 차량 가액 받고 구상권 처리 하는건 할인 항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공제조합 그런데 말은 100% 믿지 마시고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5.20 23:13 답글 신고
    흠.. 뭔가 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차도 한 방편일 수는 있는데 상대가 공제조합이다보니 뭔가 꼼수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차량 가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고시세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비용과 렌트비에 상응하는 대체교통비(통상 동급 렌트비의 30% 수준)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후릴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 보여용..
  • 레벨 훈련병 나루터뱃사공 14.05.26 21:03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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