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0개월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케리비안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나가려고 제 차 뒤에서 대기중인 뒷차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후진하다 후방 주시 제대로 못하고 박았으니 100%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매우 미미하여... 제 뒷범퍼에 상대 번호판 고정장치 모양으로 자국이 생긴정도..말고는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그 번호판 고정장치에 제 뒷범퍼 페인트가 까져서 묻은정도..?
어쨌든 사고접수하고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죠...
상대차 현대아삼공이였습니다.
웃긴건...범퍼교체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럴수있습니다.
동네가 지방이라 차들이 몰려서 그런다나...사고차 맡겨두고 렌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수있어요!
근데 교체하는데 1달이 걸린다네요....
범퍼교체하는데 많아봐야 50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물처리 약 230만원나왔습니다...
그리고...이해할수없던 대인...
제 기억으론... 78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상대차와 제차 모두 같은 현xx상 이였구요.
담당자도 한사람이구요....그당시 뭐 신고한다 어쩐다 얘기해서 이정도였지 암말안하고 있었으면 줄줄이 더 나왔을겁니다.
그당시 굉장히 분노했지만 잘 몰라서 뭐 따지지도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미 사고보상이 종결 된 현 시점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있던 마디모 프로그램을 알게되서... 그것도 의뢰해보고 싶고...
또 고의로 보이는 수리 및 렌트...
갑자기 잊고있던 그 사고가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살짝 기스만 나도 교환을 한다고 하면 해줘야하고 렌트를 한다고해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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