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시골길이나 이런데 가다보면 횡당보도에 횡단보도 아래쪽으로만 비추는 등이 있던데요...
이 등이 횡단보도는 잘보이는데 그 뒤로는 잘 안보이는 듯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로만 지나가면 그 등이 효과적일텐데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 뒤로 건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의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빛은 약할지 몰라도 시야 확보가 주의하면 가능한데
말씀드린 조명은 횡단보도 뒷쪽이 안보여 더 위험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조명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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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과속이나 안전운전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 하시는듯 하셔서 추가합니다.
80킬로 도로구요... 혹시 모르니 물론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기는 합니다...
운전자 각자가 주의 안전 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높이제한 하는 곳처럼 횡단보도 전체에 ㄷ자 막대같은 것을 세워 놓고 강한 빛으로 아래로만 비추는데
밝기 차이가 너무나서 뒤쪽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등이 기존의 등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설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인다가 답이겠지만요...
횡단보도 전에는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
횡단보도 잘보이게 해놨으니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보여서 사람없으니 오던속도로 그냥가려고 하니 위험한것처럼 보이는겁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1.횡단보도가 있으니 무조건 서라
2. 보행자가 횡단할때 이 선을 넘지 마라...
몇번이 답이예요??
정말 몰라서요...
그전에 감속하고, 대기시 서라는데가 정지선입니다.
신호및 통행자 확인후 진행 하시거나 정지시 정지선에 서야하는겁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 난 그동안 위반을 수천회 했겠다 는생각이 들어 질문 한것이구요 전방횧단보도 표시는 압니다만...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것이 확인 된 후에 통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제 말은 횡단보도 가 있을시 일시정지가 원칙이냐 하는것을 말씀 드리는겁니다...
ex) 신호등이 없는 일반국도 횡단보도 앞에 교통 경찰이 단속을 위해 서있다...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 하고 진행 하였다.... (규정속도 이내 )
단속 하나요?
정지선은 정지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거의 잡지 않습니다. 왜냐.. 말그대로 융통성이지요.
주의할 점은 융통성은 융통성일 뿐입니다.
정지하지않고 지나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정지선위반으로 책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안하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 시골길에서 조명이 있다면 30킬로 이하로 속도 줄이시는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정지후 가야하고요~
어쨋거나 악셀에서 발을 떼게 만들자나요.
글쓴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더 주의운전하고 계시니 효과는 있네요.
그런데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시야가 짧아져서 불편하긴 해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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