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조금 애매해 문의 드리고자 올려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신호 어린이 보호구역 양방향 이차선
빨간신호에 대기중 좌회전 안한다고 뒤에서 크락션 울린후 노란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앞지르기함 다만 좌회전 직전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뀜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해서요.
좌회전후 신호등에서 정지하니 저보고 오히려 비보호 좌회전인데 왜 좌회전안하냐고 하네요..
그리고제앞은 직진신호에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그리고 원본영상을 곰플레이어로 열어보니 전후방 선택해 볼수있는데 휴대폰은 앞영상만 볼수 있네요
이럴때 국민신문고에 원본파일 업로드하면 그쪽에서는 전후방 영상정상적으로 볼수 있나요?
저도초보지만 너무어이없어 처음으로 블박 유심빼보네요..
저는 저가형이라 휴대폰에 공유가안되 빼서 컴퓨터로 빼야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영상과 별도로 따로 캡쳐해서 영상이랑 같이 첨부하면
관할서에서 알아서 잘 봅니다
신호위반은 신호 변경 후 진입이라서 해당사항이 아닐것 같습니다.
진로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적색,황색시 좌회전은 “신호지시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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