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마곡동에서 발생한 아우디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파트내 도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인것이죠. 사주경계를 하며 아파트단지안을 돌아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특례법개정을 위한 청와대청원을 넣었으니
아파트에서 위험하게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추천부탁드립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네요.
청와대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1?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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