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저희 아들8살 자전거와 자동차와 접촉사고입니다.
영상이 어찌된건지 뒤집혀져서 일단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과실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네요..
하얀 도복 입으신분이 아들 태권도장 관장님인데 옆에서 목격하셨고요.
cctv가 골목에 있던거 같아요 그걸 와이프가 받아서 저한테 보냈네요.
와이프가 정신없이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사고상황도 모르고 우리아이가 잘못한줄 알고
차문짝이 긁혔는데 물어주겠다고 하고 왔고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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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얘길 들어보니
우리 아이한테 막 큰소리로 뭐라했다는군요..
(관장님이 옆에서 부축하면서 들었다고...듣기 좀 거북했다고)
우리 아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고나서 넘어진 아이한테 꼭 그랬어야 했는지.
오늘 확인해보니..
저희 아파트 단지내 제한속도는 10km 미만이라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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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세 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
팔이 안으로 굽고,, 아이만 감싼다고요?
->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다고요?
-> 억울한거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뭐가 억울하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크게 안다친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억울한건 sm3 운전자겠죠.
과실 운운하지 마라?
-> 왜 교사게에 사고관련 동영상 올리고 과실 물어보는거 자체도 안됩니까?
글쓴이 너는 아파트 단지에서 10k 이내로 달려라.
-> 댓글중 어느분이 단지내 10km/h 얘기를 하셔서 우리 단지도 그렇다고 올린것뿐.
->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글쓴이 너도 같은 상황에 자전거에 부딫혀봐라.
-> 우리 아이가(자전거) 잘못 안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 과실비율이 궁금했을 뿐.
그외
좋은 의견 남겨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지내10k운운 하지마시고..
사과 하시고 잘 푸세요...
예전에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서행하던 차량에 어떤 아이가 측면에서 뛰어내려오다 차에 부디쳤는데
차에 과실이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우회전하는데 역주행으로 다가오던 자전차 생각나네..
죵나쫄았는데ㅜㅜ
아드님 일단 다친곳이 있는지 병원가서 검사해보시고 자동차 수리비는 그냥 내주시는게 서로 얼굴 안 붉히는 일인듯 하네요 저같은 경우엔 20여년 전이었지만 저의 쪽에서 수리비 준다 하니 판금 도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멀쩡히 서 있어도 못피하겠다만...
고쳐드려야겠네요
차가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네요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아이건 자전거던 언제 튀어나올수 있는데
이건 방어운전을 안했네요
쌍방이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차 타는 사람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던 아이도 언젠간 운전할테니깐요.
차주측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노약자 미보호인거 같아서 7
애기 역시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안전장비 미착용,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로 3 정도 먹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라 무시해주세요^^;;
아이 아버지께 한가지묻고싶은게있네요 10키로운운하셨는데
제가봤을땐 서행하였고 저상황에서 아버지가운전자였으면 피할수있었을까요?
예전에 이런경우에 억울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이고 혹시나 애들이 달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못했나..
이런 경우로 자동차 20~30 아이 70~80 으로 판결하데요~
암튼 100 과실은 아니구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대로 해야죠?
하... 욕나와서 여기까지만~~ㅉㅉ
애들 땜에 겁나서 차 못끌고 다니겠네
요즘 애들이 겁도 없고 좋게 얘기해도 들어 처 먹는 애들 없더라구요
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할듯 합니다..
잘해야 8대2 정도 나올듯하네요.
아드님이 대인대물에서 피하지못할꺼같네요.
이유는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뒷바퀴 휀다추돌하셨습니다.
sm차주가 보살이면 수리비 요구안할테고, 수리비 요구하면 다해주셔야 할듯
그리고 당신도 앞으로 10킬로 이하로 꼭 다니세요~
아이가 도로로 나올때 주의못한부분도 잘못이며
차주또한 공동주택입구에서 주의운행이 부족한것같습니다
(서행만이 주의운행이 아닌,좌우측에서의 자전거및 어린이의 돌출행동 등)
7:3정도의 과실같아 보이네요..(어린이7:차주3)
아파트 단지라면 더 서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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