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초등학교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고 인도와 차도는 울타리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진행중 전방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차로로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왜 인도를 두고 이쪽으로가지 라고 생각할 찰나 갑자기 차량앞에서 넘어 지셨습니다...ㅜ 저는 일단 차를 세우고 괜찮으시냐구 물었는데 다짜고짜 제가 차로 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일단 119를 부르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보험사도 부르고요....
경찰서에 블랙박스 화면을 보내고 몇일뒤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넘어진건 맞지만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지니 합의를 보고 보험사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등쪽에 타이어로 쓸린 자국을 촬영하여 경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그냥 제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인사사고 벌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이길이 많이 좁고 초등학교 앞이라 애들도 뛰어다니고
위험한길인데 저런 짓을하다니 못됐네요
힘내세요..
인도든 차도든 사람보이면 피해가면서 운전하는게 기본아닐까요? 아주머니가 있는걸 봤으면서도 피하면 될일을 왜 굳이 그냥 밀고 지나가셨는지요?
사진상보면 자해 공갈이라고 보기에는 망설임이 없어보이고 넘어지기직전에 다리가 꼬이는게 보이네요.
이번 사고 넘어가도 다음에 아마 큰사고 내실듯...
저따구로..맘먹든..실수든 자빠지면 서행이고 나발이고 어찌 피하남..
빽차앞에서 저따구로 자빠져도 합의인가?
얼라들 돌아다니고 길가에 사람 걸어가는데 안중에도 없다는듯 그냥 가시다니..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도 꽤 늦으시네요
자해공갈 100% 입니다
안타깝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사고 자체는 억울한 감이 있지만 담부턴 더 신경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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