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 사고가 났고 후미 추돌이라 블랙박스를 올리기 어려운점 양해드립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목포 일반 도로 2차선 주행중
우합류도로에서 들어온 가해차량이 실선인 추월금지구역에서
머리부터 들이밀어 어머니께서 클락션을 울리시고 1차선쪽으로 감속하시면서 피하셨습니다
피하는 중에도 계속 가해차량은 밀고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뒤부분을 1차로 받혔고
부딪혔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정지 하셨는데 가해차량이 한번더 2차로 박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차량은 뒷범퍼만 살짝 나갔고 가해차량은 엔진까지 먹어들어갔습니다
현재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어머니께서 1차선쪽으로 피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1차 사고를 가해차량이 냈고 사고가 났을 때 으레 정지한 후 상태를 보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여 정지했는데 2차로 박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도 아예 비율이 없지는 않지만 쌍방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먼저 나와 사과해야 하는데
그 여성 운전자분은 차량에 앉아 전화만 하고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또 사고의 충격으로 어깨와 허리가 아파 입원하실 예정이구요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친구분의 모친상으로 상갓집에 가던 어머니께서 이런 봉변을 당하시게 되어 많이 속상합니다..
상대측 보험에선 강하게 나가기 위해 쌍방이라 불렀다고 보고 있구요
내일 어머니 보험 회사와 상담 해 보겠습니다ㅠㅠ
그럼 쌍방 아닙니다.
그리고 1차로로 차량 50% 이상 들어 가셨나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