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계인을 통해 11월17일날(목요일) 냉동탑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저는 냉동탑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자동차 확인을 중계인 에게 맡기고 바로 캐피탈을 진행하여 다음날(금요일) 차량을 바로 쓰기위해 믿고 당일 바로 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저녁에 차량을 탁송 받고 냉동기가 잘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에 경남에서 울진으로 대게를 구입하기 위에 올라가서 대게100박스를 구입후 계속 냉동기를 작동 하였지만 이상하게 냉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돌리면 되겠지 하며 토,일요일 계속 냉동기를 작동시켜놓았지만 냉동이 되지 않아 월요일날 대게를 시청에 연락해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확인후에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중계인에게 연락해 왜 냉동이 안되냐고 하니 중고차 상사랑 연락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조금있다가 중고차를 판사람에게 연락이와 냉동탑차가 맞다 냉동이 안될리가 없다며 그럼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중고차 상사에서 소개해준 카에어컨 정비소로가 확인하니 이차를 냉동 탑차로 쓰려면 500만원정도 들여서 바닦부터 옆 벽면까지 싹바꿔야 한다고 하였고 그러니 중고차 상사에서 200만원만 주겠다라고 해 그럼 환불해 달라고 하니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열받아서 중고차상사쪽이랑은 아예연락을 안하는중이구요 시청에 민원 넣으니 성능기록부상 아무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도와줄수 없다하고 소비자센터에 연락하니 1톤탑차는 자기들이 못해준다하고 열받아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고 민사소송을해야 할거 같은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 탑차에 냉동기만 달아놓은 차량인거 같더군요 이런상황입니다.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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