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결과 통보 왔네요.
(동영상은 찍었지만 번호판을 지우지 못해 답변만 올립니다. 개인 신분을 알 수 있는 명칭도 전부 삭제 했습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서울oo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입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큰기여를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고해주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신 교통법규위반차량 서울 ㅈ ㅂ XXXX
이륜차량이 @@ 부근에서 인도에 이륜차를 타고 주행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불편하게 함은 물론 사고를 유발하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 확인절차를 거친후, 도로교통법 제13조1항 “보도침범위반” 으로 운전자에게 벌점10 범칙금 4만원(이륜차기준)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를 상대로 소재수사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계 경장 *** 전화 또는 메일(awetdgd@ dagfdh.net) 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보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ooo님께서 귀한시간을 내어 만족도 등록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표명해 주신다면 국민신문고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 일인 시위라도 해봤나요?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 되고 보복이 전혀 없을 일반 시민(오토바이 운전자들 대부분 생계형)들만
만만하게 보고 하는 짓거리 그만 하쇼.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꼴이 왜 이러냐고 청와대나 국회앞에서 큰소리 한번이라도 친다면
님을 존경하겠습니다~~
3살 딸래미랑 손잡고 걸어가다 옆으로 휙 지나가는거 여러번 당했습니다.
지 편하자고 법 무시하고 저따우로 다니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의사회구현 같은 소리가 왜 나오는건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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