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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30 10:59 답글 신고
    보험계약서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살펴 보시길...
    통상 [수리비의 10% 부가가치세는 약관상에 (자기부담금으로)차주가 부담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02 답글 신고
    도장부분도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별도 청구되는거군요, 부품비는 H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30 11:08 신고
    @초췌함의끝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항목을 보험계약서에 나온것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총수리비의 10% 또는 20%, 50만원 또는 5만원등등의 [자기부담금 조건]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나온 조건대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쉽게 간과하시는데 매우 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백번해도 계약서의 조항이(불법이 아닌이상) 법적 효력이 더 우선합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09 답글 신고
    대물부분도 그런가요?? 전 자차수리를 하는게 아닌... 대물처리로 100% 처리하려는건데...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30 11:12 신고
    @초췌함의끝
    네, 자차, 대인, 대물, 자상 자손등을 막론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조항을 잘 살펴 보시고, [상대 대물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덧.
    핵심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19 신고
    @착각or뒷북
    그럼 상대방측 계약서를 보아야 알수있는거네요... 그리고..누가부담하는지는.. H회사에 문의해야하는거구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30 11:24 신고
    @초췌함의끝
    상대 보험사에도, 내 보험사에도, 양쪽다 문의 해봐야 알지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25 신고
    @착각or뒷북 />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부분도...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2:38 답글 신고
    이래서 보험회사가 요즘 피해자를 상대로 막말하고... 너 따위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18 답글 신고
    아뇨...그냥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미수선은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오히려 H회사 팀장이 자꾸 미수선하자고 말하고있고.. 끌려가다기 보단 사고 후 한달이상을 차량운행도.. 대차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5.30 11:37 답글 신고
    커스텀 도색이 뭐길래 천오백이에요? ㅎㄷㄷ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5.30 11:39 답글 신고
    검색봤는데......도색비때문에 꼬라지 났나보내요....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44 답글 신고
    @파주시민
    도장이 부분도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전체 도장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부분도장시 너무 티가 많이나서 도대체 할수가 없다고... 그런데.. 부품비또한.. 그놈들이 미수선하자하면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네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5.30 11:42 답글 신고
    스압이 장난 아니네요. 세줄요약안되나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30 11:43 답글 신고
    수리비 겁나게 많이 나옴.
    차주에게 부담금 제시
    출고 안되며, 보험사에서 지불정지중..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1:45 답글 신고
    1. 수리비 비쌈(지불보증 X) - 원하면 H회사에서 요청한 곳으로 입고하겠다고 하니 H회사에서 찾아본 업체에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함
    2. 수리지연 출고요청(견적비 및 차량보관료 차주에게 부담하라고함) - 대차를 해달라고 해도 지불보증 X
    3. 차량수리 빨리해달라는 요청에(소송간다고 협박)
  • 레벨 상사 1 신음소리 14.05.30 12:16 답글 신고
    헐 도색비 1400....ㄷㄷㄷ 1400주고 도색하셨으면 차에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분 같은데 안타깝네요...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5.30 12:1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아주 속상해요 ㅠㅠ 한여름되면 오픈도 못하는데... 수리는 점차 미뤄지고 속상해 죽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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