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5/20140516220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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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4월 18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대인 X, 렌트카 X
차만 깔끔하게 수리해주세요
그날 전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를 하였고..
22일 H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갔더군요...
견적서를 제출하자 공업사에 "이건 뭐 소송가야겠네" 이런식으로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견적인 즉슨 이렇습니다.
운전석 휀다 \ 385,000
뉴 S63 AMG 19" 정품휠 운전석 \ 1,557,600
운전석 앞 사이드미러 앗세이 : \ 1,138,600
앞 범퍼 \ 1,618,800
커스텀 도색 : \ 14,910,000
이에 총 수리비는 \19,610,000
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은 현재 소송중으로 도색이 중복이라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도색부분은 소송이 끝나면 상대방측이랑 반반처리를 하던 하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1. 견적비 :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차를 공업사에 맡길 수 없고, 차량보관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집에 주차장이 있는관계로
출고를 하려하자 견적비와 차량보관료를 내기 전까지는차량을 출고 할 수 없다.
견적비 통상 10% \1,490,000원과 차량보관료 \ 660,000 이에 H회사에 청구하자 H회사는 지급거절
-공업사에 입고를 하면 견적비용에 대한 부분은 차주의 암묵적인 합의 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차량을 수리해달라고 했지 제 돈쓰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입니다.
2. 차량보관료 : 차량 출고도 못하고 차량보관료는 일 2만원일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H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3. 제가 입고한 곳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H회사에서 수리하여 가져다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자
-저희가 알아본 곳으로 가져가도 같은 가격이 나올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저렴한데서 수리를 해오면 확인서를 써달라
(확인서 내용인 즉슨 수리를 어떻게 해오든, 하자이행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
말이 되나요? 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도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인데
4. 차량 수리가 지연됨으로 벌써 한달 째 빨리 처리해 달라는 차주의 주장에 H회사는 갑자기 민사조정에 들어가겠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전에 보상팀장은 미수선 \3,500,000 에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도장부분은 소송ㅇ
끝난 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부품가액 \4,700,000 에 견적비 \1,500,000 차량보관료 약 60만원을 부담하라면서
\3,500,000에 합의 보자는 겁니다. 도장부분은 그쪽 소송이 끝나면 또다시 소송걸라더군요...황당....)
- 실수리비도 안되는 것으로 어떻게 합의보자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차주)
- 어차피 차주님 부품교환 안하실꺼잖아요(보상팀장)
- 그딴소리 듣기 싫으니 실수리(수선처리)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차주)
5. 계속 이렇게 실랑이 하더니, 결국 민사조정 하겠다는 통보를 하네요....
현재 차량은 수리부분에서 H회사에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H회사의 본사에 차량을 주차해두었습니다.
입고 일자는 2014년 5월 22일
그리하여 차주는 보험약관상에 위배가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H화재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내용
제 34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 35조
4항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 H회사보상팀은 JK Costom 으로부터 도장견적서 4월 22일 발부받음
- H회사보상팀은 직접 조사하여 부품 대 \ 4,700,000원을 차주에게 전화통보
- 즉 4월 22일 차량수리(직접손해부분)에 대한 서류는 모두 제출되었음
- 하지만 현재 금일날짜 2014년 5월 29일 현재 차량 수리 X
6항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현재 처리지연에 관련한 서류는 전혀 피해자에게 통보가 없습니다.
제 40조
2항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견적비용
n 차량의 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JK Costom은 현대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갔으니, 견적비용 10%인 \1,491,000원을 제출하고, 차량보관료 30일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차주가 인정하지 않자 H회사 보상팀은 차량을 입고할 시 견적비용에 대한 부분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답변을 하면서 피해차주에게 추가 피해 비용을 부담시킴
u 피해차주의 통보도 없이 왜 피해차주의 돈을 쓰냐는 말에 암묵적 합의라고 대처
u 구두로 견적을 받으면 되지 않냐 라는 차주의 물음에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발급받았으며, 본 견적서는 원본이 아닌 팩스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n 피해차주는 수선 처리를 요청하지만, H회사 보상팀장은 피해자에게 미수선보상을 요구 도장비용은 추후 처리하고 부품비용에 대하여 부분합의를 하자고 제시
u 피해차주의 물음에 보상팀장은 일부 합의로 부품 수급이 아닌 전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속셈으로 피해자에게 말속임을 하려 함
제 65조 분쟁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관련하여 현대해상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사고를 지연시키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무시한 채 민사조정을 넣겠다는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피해차주에게 발송
별표 2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기준
1. 수리비용
A. 수리비
i.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B. 열처리 도장료
i.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
열처리 커스텀 도장료 \ 14,910,000 내고 \4,910,000
전체 \10,000,000원
C.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함
i. 직접손해 부분 전체 수리비용은 \14,700,000원으로 차량가액 \15,000,000원의 120%인 \18,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으로 수리비용은 약관상 위배되지 않음
2. 교환가액
A. 앞 휀다 : \ 385,000
B. 사이드미러 앗세이 : \ 1,138,600
C. 앞 범퍼 : \ 1.618.800
D. 운전석 앞 휠(벤츠 S63 AMG 19”) : \ 1,557,600
3. 대차료
A. 대차를 하는 경우(인정기준액)
i.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B.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i.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상당액
H손해보험의 횡포
1. 넌 피해자니까 난 이 정도만 해줄 수 있으니 싫으면 소송가라 등의 막말(보상팀장)
A.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인에게 협박을 일삼음
2. 차주에게 차주의 뜻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받아간 견적비에 대한부분을 차주에게 부담하라는 행위
3. 차주는 수선처리를 요청하며, 본사에 차량입고 시킬 테니 수단과 방법은 H회사에서 지정하여 수리하여 달라는 요구에 상관없다는 대답
A. 현재 차량은 현대해상 본사에 주차되어있으며, 8일째 방치
B. 8일째 민사조정을 넣겠다는 협박성의 내용증명
4. 차주에게 부품비도 안되는 액수로 미수선 합의를 보자고 하고 차주에게 어차피 교환 “안하실꺼잖아요” 등의 차주를 보험사기꾼으로 매도 차주는 수선처리를 요합니다.
5. 차량 사고 입고 40일이 되는 지금도 지불보증이 안되는 이유로 차량은 방치 되어있고, 무조건적 소송을 일삼음(약관내용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은 수 소송에 들어가는 순서를 버리고 민사조정 및 소송으로 피해차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6. H회사 보상팀장의 일에 다른 소송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닌 개인이 법을 잘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미끼로 소송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며, 협박
* 본 내용은 사실을 말씀드리며, 보상팀과의 통화내역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 공개 동의서를 요청하였지만, H회사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민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으로 집행이 될 경우, 피해차주의 수리지연에 따른 전화를 받지 않아도되고, 법으로 들어가면 보상팀의 손을 떠나, 법무부로 이관됨으로써 책임회피의 목적이 다분히 보여지면서, 피해차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H회사에 1년 보험가입되어있는데... 차량사용못하게 한것도 H회사이니(사이드미러가 고장나..운행자체가 사고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운전시 창문열고.. 미러 잡고 운전해야합니다.) 보험료 낸 것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수리비의 10% 부가가치세는 약관상에 (자기부담금으로)차주가 부담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항목을 보험계약서에 나온것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총수리비의 10% 또는 20%, 50만원 또는 5만원등등의 [자기부담금 조건]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나온 조건대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쉽게 간과하시는데 매우 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백번해도 계약서의 조항이(불법이 아닌이상) 법적 효력이 더 우선합니다.
네, 자차, 대인, 대물, 자상 자손등을 막론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조항을 잘 살펴 보시고, [상대 대물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덧.
핵심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럼 상대방측 계약서를 보아야 알수있는거네요... 그리고..누가부담하는지는.. H회사에 문의해야하는거구요??
상대 보험사에도, 내 보험사에도, 양쪽다 문의 해봐야 알지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부분도...
도장이 부분도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전체 도장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부분도장시 너무 티가 많이나서 도대체 할수가 없다고... 그런데.. 부품비또한.. 그놈들이 미수선하자하면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네요
차주에게 부담금 제시
출고 안되며, 보험사에서 지불정지중..
2. 수리지연 출고요청(견적비 및 차량보관료 차주에게 부담하라고함) - 대차를 해달라고 해도 지불보증 X
3. 차량수리 빨리해달라는 요청에(소송간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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