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행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돼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상황, 예를 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것으로 의심 되는 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 ,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찜찜한 기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 당당히 맞설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주 경찰서 관련 피해자(경찰서에서 사과문을 올렸으니 피해자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는 음주단속중에 걸린것도 아니고
경찰이 직접 본것도 아니며 단지 아기가 운다는 이유와 술을 마셨단 이유 하나만으로 검문 한다는것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나며
연행할 경우 불법연행이 됩니다.
또한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 할수 있으며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목적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민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 )
경찰 :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 : 먼저 경찰관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또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경찰 : 저는 00경찰서의 000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 : 싫습니다. 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 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시민 : 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예 2 )
경찰 : 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 : 싫습니다. 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오십시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점은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방 ,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 할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3 )
경찰 :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 : 왜요?싫습니다.
경찰 : 자꾸 이러시면 직무방해죄로 체포 할겁니다.
시민 : 체포 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 , 장소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임의동행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 , 동행장소와 목적 , 이유 , 현재상활을 알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4 )
시민 : 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경찰 :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 : 임의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세요.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등을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 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래두는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시민의 권리와 자세입니다.
여기서 진주경찰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분은 음주단속중 현행범으로 검문당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차중 밖에 나와있는 피해자와 우는 딸을 보며 경찰이 의심만으로 자기의 소속과 신분 성명을 밣히지도 않은채 피해자를 과잉진압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진압도중 피해자 신체에 상처가 생기고 강제 연행을 한 부분은 명백히 불법연행입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음주단속중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말이 틀려지겠지만 피해자분이 운전중도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본인이 보기에는 경찰의 불법으로 불심검문 , 강제 진압 및 연행을 하였기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경찰의 직권남용과 불법진압이 밣혀집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밣히고 고소나 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한국에선 법 대로 하면 딸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팽겨진 담에 수갑 찰 수도 있다 겠죠
또 소지품 개봉요구는 강제할 수 없지만 외표검사로 만처보는건 괜찮습니다
이런 이유가 역사적이유때문이겟지만 실효성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죠
그런데 내용중 님의 말씀중 아래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문맥상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이 부분은 시민을 오타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찰관한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없고요 있으나 마나한 규정 입니다
뭐 우리 경찰의 역사 때문에 그런 이유이지만요~~
임의조사 가능 강제시 영장주의o
근데 경찰들이 피곤하다고 하죠.. 뭐 경찰이 안그래도 힘든데 어쩌구...
근데 돈버는데 안 힘든사람이 어디있나요. 그나마 공무원은 나이들어서 연금이나 잘 나오기나 하지.
공무원이나 의사같은 전문직들은 돈버는 것 외에 공익적인 사명감 같은게 있어야죠.
대기업 아닌이상 수당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안힘든일이 어딨어요~ ㅋ 단지 현장근무 위주에 공무원이져.. 아참 저두 9급 행정직 하다가 도저히 안맞아서 이직한 케이스에요;; 그냥 이쁜여자보면 우와 이쁘다~~ 하고 침흘리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 다만 살면서 많은 절제가 필요한 직업중 하나일뿐 요즘 누가 사명감에 불타서 할가요~~
음주단속이 아니래잔아요
거점단속 즉 유병헌이 잡으면 일계급 특진 ...
그래서 경찰관이 처음부터 음주검사 한건 아니고
경찰 말 빌리면 아이가 울길래 왜우는거냐 그러면서 경관봉으로 (반짝반짝 )으로 달래던 중
주치자(글 쓴 분) 뭐야 라고 하면서 머리로 박아 버렸다
여기부터 시작이 된거죠 음주운전 단속 아니랍니다
그리고 중요 지명수배자가 근처에 있다는게 확실하다면 불신검문 하면 신분 확인 시켜줄 의무는 있는걸로 아는데요
님이 말씀하신 불신검문 거부할수 있는 의무는 평상시 불신검문 당했을떄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단지 현재까지 피해자가 올린글과 홈페이지에 진주경찰서장이 올린 사과문을보고 말씀드린겁니다.
님이 말씀하신것과 진주경찰서장의 사과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진주경찰서장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명시 했고 그 과정 중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조치를 하였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경관봉으로 달랬다는 내용 , 글쓴이가 뭐야라고 머리로 박아 버렸단 내용이나 기사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님 말씀대로 그랬다면 경찰 또한 신체적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글쓴이는 폭행죄에 해당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 지명수배자가 있던 없던 불심검문은 시민에게 검문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지 강제적으로 검문을 행하는게 아니며 시민 또한 협조에 응할 의무는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응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은 다들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뭐가 정답이라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진주경찰서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중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조치를 하여 라는 문맥에 대해서만 글을 올린거지 경찰이 잘했네 글쓴이가 잘했네가 아니란 말 입니다.
팩트2. 해당 경찰서에서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규정미준수와 과잉대응이 있었다고 적시)
팩트3. 민원인의 잘못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 빼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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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중요한 건, 억울하다고 한 사람이 있고, 관할 경찰사의 사과문이 게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소설 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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