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상대방 과실 100으로
카니발 KA4 10개월차 전손처리 될것 같다네요 ㅠ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그런데
팁이나 노하우 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사람은 없네요
여태 제가 알아본거는
1. 중고차 가격 보상
2. 차량 물품 보상 가능
3. 썬팅, 유리막 보상 가능
4. 새차 구매시 취득세 0.7% 보상
혹시 더 있을까요?
대인은 크게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어린 친구들이라
통원 정도로만 하고 말려고 합니다
수리비가 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전손처리가 ㅎㄷㄷㄷ
거짓말 치면 혼나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