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3.01.06 (금) 15: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72754
저렇게 좁은 골목에 차를 대놨네요.
택배 차가 못지나가고 돌아 와서 기사님이 썽이 많이 나섰어요. 저런 차는 신고해도 벌금 없나요?
특히 전봇대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 경차 말고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경찰인데요 차빼주세요 하면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