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두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지금 보험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AIA생명보험,하나는 LIG실비 이렇게 잇는데 실비만 갖고가도 되지 않나요?
AIA 17만원씩 내는데 너무 비싼거같애서요..나이는 30초반이고 질병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목디스크가 있습니다.3년전쯤 MRI찍고 디스크라고 판정도 받았는데
사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당시
손해사정사가 제일을 잘 안봐준거같기도 하고 의사가 잘 안써줄라한다라고
그냥 어쩔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던데..
지금은 손 저리거나 이런건 없는데 날개뼈 안쪽이 가끔 너무 아파요 ㅠㅠ
보험 샵새기들 하나도 보상 안해줄거면서 ㅠㅠ
다만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사(원보험사)에서 그 해당건을 에이원, 다스카, SIS, CSI등등 현장심사 업체로 의뢰를 해서
보험사를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심사(차트복사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 및 의료비나 장해심사 등 각 비용이 건당 저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또한 건별로 정해져 있어서 딱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장해보험금 특약 3억정도 가입하셨던 분이셨네요 ㅎ
보험료는 기억안나네요
그 이후 청구권은 3년입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경우
2년이 넘어갔더라도 보험사에 몇가지 어필만 하면
대부분 보상해줍니다
다만 큰 금액의 경우 소송가는경우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 상해로 인한 경우이어야 하고요
생명쪽이시면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도 없고요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투약
1년이내 검진이후 재검사 여부
3개월이내 병원치료력 여부 에 해당 하지 않으면
고지대상도 아닐뿐더러 보험금청구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만
디스크의 경우 사고관여도 조항에 의거해서
%에 따라 장해보험금 삭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
어떤 특약에 가입을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고 싶네요
설계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제 보상경험과 제 생각에 따르면
말씀 그대로 80세나 100세만기로 하시되 비갱신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궁금하신부분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자세한 답변 드릴게요
2. 콩팥문제로 군면제 되었고 병원다니고 약먹고 해서
지금 건강검진상 문제되는곳은 없습니다.(약은계속먹고있음)
1년전쯤 실비들었는데(삼성화재) 보험사에서 태클들어올까봐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니지만 청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청구해야 안전빵?일까요
군면제는20살에 받았고 지금은 30세입니다.
2. 1년전 실비가입하실때 콩팥관련해서 고지를 하시고 가입하신거면 부담보 조건으로 되셨을테니
문제는 없으실듯 하고요
다만 콩팥관련해서 고지대상에 해당됨에 불구하고도 고지않하고 가입하신거면
그계약 해지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 제척기간이지만..
왠만하면 청구 안하시는게.. ㅎㅎ
좀더 명확한 상담 원하시면 쪽지 주세요
쪽지드렸습니다
아니면 관절장해이시면.. 장해진단서 발급받는거 보통일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알길은 없지만
보통 일반인이 병원가서 보험사 장해 끊어달라고 하면
쉽고 명확한거 외에 잘 안끊어줍니다 ㅎㅎ
무단행단자때문에 급정거했다고함 어째든 죄송하다 하니 조카가 손해사정사라고..그쪽하고 얘기하리고함 나중에 알고보니 한방병윈 6개월에..내보험담당사 혀를내두름..
그때까지만해도 손해사정사 먼줄 몰랐으나
드럽게 안좋은기억뿐
작년에 교통사고 이후로(제가 가해자라서 자비로..)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추나 같은 치료를 생각중인데 추나가 올해 3월인가 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는걸 본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1. 실비보험 약관 다시 읽어봐야 하겠지만 추나같은 치료도 보통 보험에서 지급해줄까요
2. 만약 지급한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일단 의료보험 해서 본인 부담금 내고
그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2. 3월부터 급여적용 된다고 하면 병원비영수증상 급여부분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약관상 보상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비 가입날짜에 따라
공제금이 있으니 약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급여적용이 되어 영수증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현재로선
알수 없네요 ㅎ
급여적용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영수증상 본인부담액을 보상하므로
그부분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비가 의원급은 최소 하루 1만원 공제입니다.
우측 회전근개?게?;;; 치료를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나이가;;40넘어서니 잘 안낫더라구요;;; 잘때 오른쪽으로 돌아자면
잠을 깰정도로 아픕니다;;계속 받고 있긴한데 매일 매일 갈수는 없으니;;; 짬 날때마다 회사 근처로 가는중인데;;;
이거 합의 꼭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가야하나요 대인담당은 종종 치료 잘받고계시냐고 하면서 합의 종용?하는 눈치고
대물담당은 수리도 안했는데;;; 연락한통 없고 대물은 금감원에 클레임 한번 걸까 생각중인데;;; 수리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순정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구성된 뒷범퍼를 가격당해서 크랙이 발생하였고 단종이 되버려서;;;)
업체에서도 수리를 하려해도 보험사에서 지금거절당할수 있다며 수리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줄 알았슴 ;;; 데일리차 말고 주말에 가끔타는 하이브리드 타고 출근할껄;;;
치료 더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됬다 싶으면 합의보시고 끝내시고
실비로 돌려서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 원하시면 쪽지주세요~
손사 수임대상건은 아닙니다 ㅎ
쪽지 부탁해요
정상적인 신호에서 직진중인 제 차를 비보호에 가만히 있다가 저를 보더니 돌진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딴건 제보험으로 보상받았는데..제가 렌트했던 비용은 못돌려받나요?
감사합니다
다만 있어도 치아보험처럼 어떤 치료시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보험사의 상품을 잘 몰라서요
너무 많아요 ㅎ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로 인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 통보를 하도록 상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님께서 여쭤보시는건 총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1. 보험 가입전에 있던 질병에 대해서 3년지나고 나서 보상을 해주는지?
- 상법에 명시되어있고 약관상 명시되어 있다시피 3년이내 계약전 알릴의무가 확인될시
보험사는 그 보험계약을 보험자의 마음대로 해지할 권한이 있고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계약전 알릴의무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 뿐이지
가입전에 있었던 질환이나 사고에 대해서 계속 된 치료에 대한 청구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신 2년지나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는 말은 아마 이거같습니다.
- 가령 고혈압환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서 가입은 되나
고혈압관련 질환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조건으로 또 가입이 되시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일단 보험가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고혈압 환자가 보험가입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 시점부터 고혈압관련 약을 청구한다고 했을때
보상직원이 3년지났으니까 보상해줘도 되겠지 생각하고 보상을 해주는 착한 직원이
담당자로 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요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 받으셨던 분이 아예 없진 않았으니 그 사실이 돌고 돌아
그렇게 전달되는거 같네요
하지만 아예 보상이 안되는 것도 아니니 그 질문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가입전에 암 진단 받으셨는데 정말 몰랐었고
그 이후 가입을 여러군데 하시고 1년반 있다가 암진단비 및 수술비, 실비 다 보상청구했고
보상받으신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가입자체도 안됬을 뿐더러 보상도 어려웠을 겁니다 ㅎㅎ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
질문)
어머니께서 동부화재 실손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단비등 입원, 통원 질병 왠만한 보장 다 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도 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이마에 상해를 입어서(집에서 책상에 부딪힘)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 하였습니다.
실손보장으로 응급실 이용비용은 1차로 청구하여 보상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길이 4~5cm 가량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떼지 않은 상황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동부화재 보상팀, 설계담당자에게 1차 상담은 하였는데 애매~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담당자 왈 = 상해는 사고일 기준 180일 까지 병원비를 보상해준다. 180일이 넘어가면 병원 보상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문의한 바.. 흉터치료는 5개월 정도는 지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담당자가 이야기 한 180일 기준이 넘어가게 되는데 병원비 실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80일이 지나면 처리를 할 수 없는지요?
질문 2) 흉터복원수술비? 라고 있던데요. 이 항목으로 위 질문1이 해결이 안되시에 사용 할 수 있는 특약인지요?
질문 3) 흉터1cm 당 11만원인가 진단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위 질문 2번과 동일 내용으로 보장이 안되는 항목인지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1.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2009년 7월이전 계약으로 100% 지급하는 실비로 생각됩니다.
즉 "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에 가입되어 계실거고
그 특약은 아마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입금액으로 가입되셨을 겁니다.
이 상품은 보장범위는 엄청 좋습니다만 다만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받은것만 보상해드립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친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처리 됩니다.
이마가 찢어지신부분이니 레이저라든지 진찰료가 발생된 미용상 성형 치료비까지 보상됩니다.
다만 흉터치료로 인해서 180일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의사소견이 있어도 보상 안됩니다.
2. 흉터복원수술비등 정액성 특약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해당되면 그 가입금액을 받는 특약입니다.
다만 약관 보시면 성형관련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고
진단시점은 최소 6개월내지 1년 또는 2년이후가 됩니다.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어느 시점에 가입하셨는지 상품에 따라 특약이 어떤건지에 따라
진단시점이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실비와 별도로 몇일 입원하면 얼마씩 주는 입원일당 같은 특약입니다.(즉 따로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3. 2번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처리 되고
실비와 별도이며 2번 특약과 별도로 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권상 내용과 약관을 정확히 봐야 더 세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가치에 따라 보험영업을 하고 있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는
관점이 아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먼저 암진단비 같은 진단비 관련 상품을 왜 가입하는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등은 3대질환으로서 한번 진단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위중한 질병들이라
살아남을려면 치료에 전념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생계비가 필요하지요
진단비는 보통 생계비 및 그외 기타비용과 치료비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들 그래서 가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보장범위
- 3대고액암, 고액암진단비, 10대암진단비, 7대암진단비 등등
"암 진단비" 라는 글자 앞에 3대,7대,10대 등등 수식어가 붙는 상품은 지양합니다
그냥 일반 암 진단비를 가입합니다.
또한 약관상 불지급조건이 많은지 지급조건이 쉬운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CI보험은 받기 힘든거 맞고 지급사유보다 불지급사유 명시한게 더 많습니다.
가령 뇌출혈의 경우 뇌출혈 코드 진단에 추가로 영구장해 25%가 남아야 받습니다.
암은 지급조건이 일반 암진단비에 비해 불지급사유가 더 많고요
2. 보험료(갱신/비갱신)
- 갱신 / 비갱신 여부를 살핍니다. 갱신은 무조건 안좋고 비갱신은 좋지만 비싸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갱신은 그르고 비갱신은 옳다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경제생활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연령, 즉 나이에 따라 갱신과 비갱신이 무엇이 유리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어리고 젊을수록 비갱신을 추천,
연령이 높을수록 갱신을 추천 합니다.
3. 해지환급금
- 당연히 암에 진단 받지 않고 건강했을때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높을수록 좋겠지요. 보장성보험은 일부 보험 뺴고는 환급률이 적은편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환급금도 봐야 합니다.
갱신은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구요
비갱신은 해지환급금이 쌓이긴 하나 어느순간 최대치로 올랐다가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둔 상품이면 다시 0%까지 줄어듭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입니다.
제가 현재 이륜차 물피건으로 보험처리 중입니다.
제가 피해자며 바이크는 2018.12.24 일자로 입고되었으나 상대 대물담당자는 "손해사정인 투입해야 합니다"
하고는 손해사정인분이 바이크샵에 1/29(화) 한번 다녀갔으며 수리비용(부속대/공임에 따른 전손처리/ 혹은 수리 등)은 더 조율해봐야한다고 하고 갔답니다.
한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대물담당자에게서 온 전화는 당시 손해사정인 개입한다는 전화 한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질질 끌리다 지쳐 적정선에 합의하게되는 호구짓을 당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주구장창 기다리고만 있으니 이건 무슨 상황이며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일단 글 써주신것에도 정보가 더 없어서 대략적으로 답변드리면
1. 사고가 차대차로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와서 가만히 잘 있던 바이크를 친 사고로 생각되고
2. 이륜차의 경우 대부분 보상과에서는 서베이로 이관해서 진행합니다.
즉 대물보상담당자가 않하고 뭐랄까 수임을 준 업체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베이쪽이 이륜차 관련은 더 잘하는 편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
체결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곳입니다)
제 생각엔 바이크샵에서 부품수급에 따른 지연으로 일이 늦어지고 있거나
손해사정업체에서 일이 많아 지연이 되거나 둘중 하나 같습니다. 추측일뿐입니다.
3. 바이크가 좀 많이 비싼편이신거 같습니다.
왠만해선 바이크 물피 건으로 본사에서 손사업체에 일 잘 안넘기거든요
4. 차대차사고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건이면 더 늦어질거 같고요
5. 결론
"해당 콜센터 전화하셔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처리가 될건지등등
민원은 가급적 내지 마시고 불만좀 섞어서 전화해보심을.. 추천.."
뭐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분들이고.. 또 금감원 민원은 가급적 내는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못해서 내는게 금감원 민원이지 한다고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저또한 어찌보면 서비스직 종사중이어서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막말하고 금감원 민원 들먹거리며 진상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 스쿠터나 교통수단용은 아니고 취미용 레플리카(속칭 뿅카) 바이크 입니다.
서있는 제 바이크가 가해 바이크의 균형잃은 전도에 도미노처럼 넘어가 깔린 사고이며, 대물보험 처리중인데 한달 반동안 별다른 진전없는 상황에 갑갑하여 질문 드려봤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지금 보험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AIA생명보험,하나는 LIG실비 이렇게 잇는데 실비만 갖고가도 되지 않나요?
AIA 17만원씩 내는데 너무 비싼거같애서요..나이는 30초반이고 질병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목디스크가 있습니다.3년전쯤 MRI찍고 디스크라고 판정도 받았는데
사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당시
손해사정사가 제일을 잘 안봐준거같기도 하고 의사가 잘 안써줄라한다라고
그냥 어쩔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던데..
지금은 손 저리거나 이런건 없는데 날개뼈 안쪽이 가끔 너무 아파요 ㅠㅠ
보험 샵새기들 하나도 보상 안해줄거면서 ㅠㅠ
실비 있는 KB(구 LIG) 하고 AIA생명쪽에 보험 있으면 일단 합격선입니다.
다만 실비는 니즈가 있으시니 어느정도 그렇다 치고
AIA생명쪽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주계약 종신보험에 + 특약 들로 가입하셨을건데
돈만 내고 혜택은 없으시니까 낭비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상품이 뭔지를 좀 봐야 유지하라 마라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네요
그냥 저 보험료 올종신이면 좀 그렇고요 ㅎㅎ
2. 두번쨰 질문은 애매하네요 디스크 관련해서 보상상담을 요청하시는건지
뭐 일단 글 내용을 토대로 유추하건데
디스크라고 해서 모두 가 다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디스크가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 만 해당됩니다.
척추협착이라든지 척추분리증이라든지 전방전위증 후방전위증 강직성 척주염등등
은 질병 맞고요
그 때 당시 손해사정사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안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다쳐서 디스크 진단 받은게 아닌 진짜 질병 진단이었던지
둘째, 담당주치의가 안써주면 대학병원가서 진단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시감정을 가게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동시감정을 갈정도로
높지 않아서 이득이 없으니 포기했을수도 있고요
질문은
제 7살 아들이 태권도학원에서 철제 구조물중 완충제 보강이 미흡한 곳에 머릴 부딪혀 이마가 약 1.5센치?
정도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흉터가 빨갛게 남아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사고 보험 담당자를 연결해줬고 치료비는 받았고
상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위로금이 있고 대략 10원 안밖이라는 것 같습니다.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도 1년안에 받아가라는데
저는 흉터가 남았을시 흉터 제거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눈썹 바로 위거든요..
지금 합의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방법이 없나요? 후유증에 대해서...
위로금말고 흉터가 걱정입니다.
배상책임관련해서 사실 뚜렷한 약관기준도 없고
대부분 판례기준으로 처리되는게 다반사입니다.
단 그것도 보험사에서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처리 해주는 실정이고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대부분 후려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상처가 1.5cm 이면 그리 깊게 패인것이 아니면
잘 아물거라고 생각됩니다(사진을 보면 좋긴 할거 같은데)
상처크기에 따라 위로금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보통 진단명에 따른 진단주수와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배상책임에서 배상해주는 것은
보통 위자료 + 휴업손해액 + 상실수익액 + 치료비(병원비) + 향후치료비 로 크게 볼수 있는데
아이라서 휴업손해액과 또 상처크기로 미루어보아 상실수익액부분은 제외
위자료 조금과 치료비 + 향후치료비가 해당된다 보여지고요
진단주수가 혹시 몇주 나왔을까요?
위자료는 보통 자동차보험약관상 부상급항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2~3주이하 14급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정도 하고요
병원비는 전액 보상 가능하고
향후치료비는 담당주치의한테 말씀하셔서 끊으세요
앞으로 몇번의 치료와 몇번의 비용등등 이런게 기재된 것이 향후치료비 추정서인데
다만 추정서가 발급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또한 이부분은 보상안해주고요
우리쪽에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서..
예를들면 제 친구 조카녀석이 길을 잘 걷던중 중학생 하나가 자전거 타고 와서
부딪쳐서 얼굴이 7cm가량 찢어졌거든요 볼쪽에..
현재 치료는 잘 됬고 흉도 잘 진편이고
치료비만 150나왔었는데.. 1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랍니다 ㅋㅋ
그래서 제가 담당자랑 몇번 통화하고 상기내용 조카녀석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청구하라해서 400만원에 합의하는거 돈 안받고 처리해줬었네요
다행히 치료도 잘 된편이어서 추상장해도 남지 않았었구요 ㅎㅎ
참고하셔요
그거 지급 졸라 안해준다고 하는데도 '삼성이 대기업인데..'하면서 믿는 분들 많더라구요
치명적 진단비 관련해서 심사 했었습니다.
심사시 담당주치의 한테 가서 보험사 양식으로 소견서 받도록 되는데요
묻는거 간단해요
예를 들면 제가 심사했던 거 기억나는게
치명적 심근경색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형적 흉통, 비가역적 괴사여부, ST분절 T파 Q파 상승 여부, 심근효소 상승여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연히 I21~I23코드는 기본이어야 하고요
저 요건이 다 맞아야 지급인데 항상 뭐 하나씩 해당 안되서 불지급으로 심사결과 올린적 많았네요
가령 뇌출혈 같은경우는 급성 뇌출혈 코드 진단 받기도 사실 엄청 힘든데
반년 지나서 25%이상 영구 후유장해 남아야 지급되거든요?
코드는 나왔어도 6개월 안지나서 영구장해 측정불가로 지급보류 결과도 있었고
또 6개월 지나서 재심사 해도 10~20%정도 후유장해 남는 분도 계셔서 면책이셨었고
보통 편마비 오면 25%이상은 나오긴 하는데 말이죠 예후가 너무 좋으셨던 분이셨죠
암튼 CI는 손사수임자체를 잘 안합니다.
담당주치의께서 잘 협조해주시면 모를까..
암은 요즘 대체적으로 주는편이라고 해도
여전히 지급조건은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비빌 여지가 너무 없죠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젊으실적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한생명 이었구요. 현재는 한화인가요?
개인연금 가입설명서 (약 30년전쯤) 에 연 8.9% 인가의 수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금액이 한달에 5만원 정도였구요. 당시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2년전쯤인가 연금 받을 기간이 되어서 연금 수령을 하는데 기본연금만 주는겁니다.
당시 가입설명서는 기본연금(200만원/년) + 수익연금? (8.9%)?? 해서 700~800만원/년 을 받을 수 있다고
표기 되어 있으며 그래프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받는 연금이 적어서 한화생명에 따졌더니 지금은 수익이 없으니 수익연금은 줄 수가 없고 기본연금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나요? 한화생명 담당팀장은 소송 걸으라고 하는데요 ㅋㅋ
당시 가입설명서 자~~세~~히 보면 작게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알아 봤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가입설명서 들고 본인이 찾아 오라고만 하고..
어머니와 제가 시간을 맞출려면 맞출 수는 있는데 힘들어서.. 소송을 걸어도 금감원 담당자 이야기 듣고 걸려고 하는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한화생명 담당팀장은 위와 같은 상황이 많고 소송 걸어서 다 졌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게 기가 차네요 ㅋ
그때 당시 상품 변액은 없었을테고
공시이율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었을텐데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할거 같은데요 ㅎㅎ
일단 좀 봐야될거 같네요
담배남자님.. 지역이 어디실까요?
쪽지로 연락처 주시면 가입설명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확인하신 후에 일 맡아도 되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연락 부탁드려요 ^^
꼭 쪽지로 연락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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