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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그란피데스 23.01.09 17:16 답글 신고
    노동청 가셔서 동업관계였다는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급여는 지급안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젠데...실질적으로 손해 소명하는건 하늘의 별따기일겁니다.
  • 레벨 일병 꼬드롱 23.01.09 17:19 답글 신고
    네,, 저도 동업관계 소명하고, 인정안되면 소송이라고 가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이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1.09 17:22 답글 신고
    친구가대표로있는회사와b사간의계약이니 친구한테떠넘기세요.
  • 레벨 일병 꼬드롱 23.01.09 17:25 답글 신고
    B사간의 계약은 제회사와 계약입니다.
    제 의도는 제 친구가 B사 외주로 경험쌓고 독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계약관계를 소명하라면, B사는 당사와, 당사는 C사와 계약이 존재한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 레벨 대위 3 매조지 23.01.09 17:27 답글 신고
    순간순간에 계약서들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러시지도 않았을듯...

    지급내역 자료준비 잘 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 레벨 일병 꼬드롱 23.01.09 17:31 답글 신고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해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3 전립선비대위원장 23.01.09 17:43 답글 신고
    억울허시겠지만...소용없어요
    그냥 2.5개월치 월급 줘버리시고 손절하세요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더라구요..
    비싼교훈 얻었다 치시구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른 어리석은자는 버리세요.
    손해배상? 그거 계약서든 그때그때 상황이 정확한 소명이 안되면 민사걸어도 법정에서 웃음거리만 될거에요.
    제 경험담입니다.
  • 레벨 일병 꼬드롱 23.01.09 18:18 답글 신고
    동업으로 시작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노동자편이 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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