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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라는 사업체를 운영한지 7년정도 되었습니다.
동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불안정한 미래에 힘들어 하길래, 2020년 중순부터, 제 회사에서 알바나 하라고 프리랜서로 작은 일거리를 던져 줬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묵묵히 잘 해내더라구요.
사무직을 해본적이 없으니 엉덩이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에서 B사 외주업무 신규영업을 성공해서,
성실하게 하던 그 친구에게 업무를 맡기고 함께 부서 일부를 키워나가게끔 해보려고 그 친구에게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월 300만원정도의 수익을 이야기 했고, 후에 수익이 나아지면 추가 수익쉐어하는 파트너 동업자로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년정도 뒤에는 친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제가 서포트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친구 스스로 독립하라는 의미로 외주사 결제도 처음부터 이친구 개인사업자 통해 받기위해, 오히려 저를 이 친구의 사업자 C 밑에 직원으로 4대보험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1~7월까지 7개월간 C사의 4대보험을 제가 지급하였습니다.
친구는 C사 대표였고 동업이었기에 당사와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제 회사에 4대보험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OJT가 시작된 2021. 12월에는,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제 사비로 친구 수익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안되는 일을 제가 진행을 했던것 같습니다.
최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B사로 친구를 출근 시켰으나, 처음 업무가 시작된 12월부터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B사로부터 많은 클레임이 있었고, 이는 제가 전부 백업을 하여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2. 1월부터는 저의 지시에 의한 업무 불이행 건들도 늘어나더니, 어느순간부터는 본인의 판단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익 지급을 위해서 매달 정산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업무 마감이 안되니 1월부터는 수익도 지급할수가 없었고, B사로부터 결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제가 안아야 하기에, 제가 업무 백업과 B사 설득을 해가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때 이친구를 쳐내지 못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B사와 당사와의 관계라든가, 친구사이의 의리라던가, 그런것들 때문에 아마도 제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22. 3월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가 온가족 코로나 걸렸다며 갑자기 일을 아예 안하더라구요.
뭐 아픈거니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제가 또 백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심지어 자기 출근 하고 싶을때 하더라구요.
결국 3월 중순경 이대로 B사 업무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와의 계약을 종결하도록 제가 요청하였고,
이로인해 저는 B사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계약철회 배상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와 저는 원수처럼 안보는 사이가 되었고,
그 친구는 밀린 급여를 달라고 제게 이야기 했고, 저는 그 친구때문에 수천만원 배상 처지에 있는데 너가 다 책임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오늘, 갑자기 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여미지급 진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월~3월 중순까지 2.5개월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진정이라고 합니다.
이쯤되니 고민이 많아지네요.
저는 너무 억울하여 급여는 고사하고, 수천만원의 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이 친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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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도는 제 친구가 B사 외주로 경험쌓고 독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계약관계를 소명하라면, B사는 당사와, 당사는 C사와 계약이 존재한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급내역 자료준비 잘 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그냥 2.5개월치 월급 줘버리시고 손절하세요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더라구요..
비싼교훈 얻었다 치시구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른 어리석은자는 버리세요.
손해배상? 그거 계약서든 그때그때 상황이 정확한 소명이 안되면 민사걸어도 법정에서 웃음거리만 될거에요.
제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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