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골목길이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림의 기준으로 우측은 주차가 가능한 곳 입니다.
교행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정보]
저: 교행당시에 아주 서행중인 상태로 갔으며 피해는 좌측 범퍼 일부, 휀더, 운전석 도어
상대방: 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음날....병원에 입원중...피해는 운적석 도어~ 이며, 뒷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희측 보험사 직원께 과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블랙박스를 여러번 봤는 결과가 저 100 대 상대방 0 이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 큰 건 인정하겠는데....저의 아는 지인께서는 100 대 0 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의 차가 정차했다면 불법주정차로 과실이 10~2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저희측 보험 담담자께 말했으나 씨알도 안먹히더라구요.
대인접수를 했고 할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네요..ㅜ.ㅠ
블랙박스가 없는 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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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과실이 100 이라는 답변이 나오니...인정하겠습니다. 사고도 처음인지라 사고 과실 관련하여 부족한게 많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게 운전해야 겠네요.
답변 달아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 갈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시는게 더 판단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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