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교통사고 처리관련해서 글을 올렸는 데 너무 장황하게 적은 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차량 블랙박스가 메모리 카드 이상으로 꺼진 상태라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구요.
현장 오신 보험사 직원분과 통화 하고 현장조사 하신내용 들은것만 기재할께요.
1차선:좌회전/ 2차선: 직진,좌회전/ 3,4차선 직진차선이였고
교차로를 지나가면 2차선->1차선/ 3차선->2차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차는 3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선이 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차는 2차선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선으로 가야하는 데
차선을 착각하셨는 지 2차선으로 오셔서 저희차 주유구쪽을 박았습니다.
4차선에는 바로 옆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차는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고는 교차로 중간이였구요.
즉 교차로 중간에서 상대방차 차선 착각으로 사고가 났는데
처음 사고 현장 오신분은 상대방 과실이다라고 하셨고
다음날 전화온 사고담당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0~20%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네요.
대인접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 파손된 부분 수리만 할 생각인데 저희과실 10~20% 정도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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