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우편엽서가왔더라구요..
저는 1톤 더블켑으로 운행을 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1톤 트럭까지는 1차선 주행해도 되는걸로 알고있고 자유로 규정속도는 90으로 알고있기는한데
뭐가 잘못된건지 통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구 글을 올려봅니다..
그렇다고 90으로 1차천 주행하는 건 아닙니다 차가 워낙 오래 된차라 최고속도 120정도 밟으면 엔진에서는 괭음소리...ㅡ.ㅡ
뒤에서 오는차들있으면 문론 차선은 피해줍니다...
2차로의 경우 승용차,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의 경우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의 경우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특수차,건설 기계장비등의 주행차로 입니다.
편도 2차로, 3차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편도 3차로도 제일 바깥쪽 차로가 화물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의 범칙금이 4만원 정도이고, 벌점은 차종에 관계없이 10점을 부과 한답니다.
참고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게시자께서 착각을 하고 계셨고 지정차로위반을 하신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지정차로위반; 그냥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면 3차로 아닌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