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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혜림아빠 14.06.06 14:21 답글 신고
    좌회전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해서 온걸수도..
  • 레벨 하사 1 너건들면화낼거야 14.06.06 14:24 답글 신고
    직진 구간이였습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06.06 14:30 답글 신고
    트럭 1차로 오지마삼 끗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4.06.06 14:30 답글 신고
    1톤 더블캡이면 화물차아닌가요? 화물이면 1차로 주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죠
  • 레벨 병장 넌내게목욕타월줬어 14.06.06 14:33 답글 신고
    편도 4차선일 경우 2차로가 주행차로고 1차로는 주행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의 경우 승용차,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의 경우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의 경우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특수차,건설 기계장비등의 주행차로 입니다.

    편도 2차로, 3차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편도 3차로도 제일 바깥쪽 차로가 화물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의 범칙금이 4만원 정도이고, 벌점은 차종에 관계없이 10점을 부과 한답니다.

    참고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게시자께서 착각을 하고 계셨고 지정차로위반을 하신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지정차로위반; 그냥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6.06 14:41 답글 신고
    화물이1차선것도정속하면개빡치든데요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6.06 15:00 답글 신고
    화물이 1.5톤 이상이면 4차로 80km
    이하면 3차로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꼼용 14.06.07 00:22 답글 신고
    화물세금내는 액티언스포츠. 무쏘스포츠도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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