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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7762
안녕하세요
사고는 아니구요
아까전에 겪었던 일이라 올려요
같이 마추진 상황에서 여사님이 창문열고 먼져가라고 손짓해주시네요;;
이런것도 신고해서 상품권 발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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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색차가 빨간신호로 바뀐지 한참되었는데 (보행자신호요)
제쪽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있는도로에서 신호가 걸려서 직진하려는데
신호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진직하는방향으로 둘이 나란히 서게되었구요ㅎ
그냥 넘어 갈라했는데 저랑 나란히 서게된 상황에서
창문열고 인상쓰고 손짓으로 가라고 해서 좀 분해서요;;
보행자신호때도 좌회전해도 벌금은 없나보군요~! 감사합니당
보행자신호등에 초록불입니다.
또한 님은 신호가 없기에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비보호 적색신호에 들어와서 박았는데
저는 님처럼 신호없고 보행자때 움직이는.
상대방 신호위반은 맞지만.
100프로 안나오고 8대2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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