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회원님들~~
주말 일요일 저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가깝게 지내는 여동생(이하 C양)과 저녁을 먹다
알게된 일이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C양은 3년전부터 시흥에 '케이터링' 회사에서 점심 배달 업무를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수도권 주변에 소기업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무 입니다. 아침 09:00부터 오후 16:00까지 업무 시간이며, 아이들이 있어 알바 형식의 채용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며 지내오다
작년 2022년 07월에 강남에서 차량 운행중 벤츠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C양의 차량은 쌍용'로디우스' 11인승 차량 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보험처리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되였습니다.
C양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운전한 차량은 카니발 9인승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회사에서 차량을 로디우스 차량으로 바꿨고, C양은 로디우스 차량이 1종면허증으로 해야 하는줄 모르고
운전하다 벤츠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벤츠 차량과 사고 전에도 2번 정도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로디우스 차량을 C양이 운행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회사는 C양의 운전면허증 확인도 안하고 로디우스 차량을 준점이
업무 처리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벤츠 차량과 사고 후 회사 및 보험회사 사고 처리에 있어서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보험 회사에서 C양에게 연락을 하면서 사고처리 비용(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인+대물 관련 400여만원)
2)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는터라 C양은 회사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C양 퇴직금을 회사가 보험회사
지불했다고 합니다. (지불 확인서 같은거 없음)
3) 그리고 무거운 도시락을 여자 혼자 운반하다 보니 허리도 다쳐서 혼자 개인돈으로 치료하고 일주일 쉰게 고작입니다.
회사에 치료 비용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을 C양에게 들으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노동법이나 보험 관련 법을 모르니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밖에 없으니......
C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저에게 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억울한 일이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판에 보배 회원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C양 어려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보내고, 학업도 힘들게 끝내며 아이 둘 키우면서 살아온 동생 입니다.
제가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줄고 싶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임의 각서식의 공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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