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오늘 오전 9시경 인천방향으로 향하던도중 군포쯤에서 앞서 달리던 k7승용차가 도로에 깔린 나무 판을 밟고 지나가며 튀어올라 제 차량 범퍼를 가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는 그냥 지나갔고 당황한 저는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확인하였고 차량상태는 나름 처참했습니다 ㅠㅠ 번호판이 심하게 찌그러 지고 범포도 다 깨졌으며 치고올라와 본넷찌그러짐과 위에 루프쪽에 기스까지 났습니다. 이상황에서 도로공사에 전화하였으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제가 계속 따졌더니 소송을 하여라...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확보하였고 k7 차량 번호를 도로공사에 알려준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던 분들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차량번호를 알아내었으면 경찰에 사고접수하셔야죠..왜 도로공사에 알려줍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도로공사와 과실 나누려면 k7몫
이유인 즉슨 도로공사측에 과실을 물을려면 도로공사가 사전에 나무판이 도로에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 오랜시간동안 치우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즉시 안한 경우 도로공사측에 과실을 일부 물릴 수 있으나, 그것을 피해차량소유주가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k7차량에게 과실을 물려 보험처리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k7 차량운전자도 갑자기 떨어진 낙하물에 피할 수 없어 나무판을 밟고 지나갔다면 K7에게도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잘해야 10% ~ 20%
그러나 k7운전자가 도로주행하면서 멀리서 충분히 인식가능한 나무판을 보고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밟고 지나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40~60%가량까지도 물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과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피해차량 소유자가 자차처리해야 합니다. 이만저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판을 떨어뜨린 차량까지 찾게 된다면 과실을 더 나눌 수가 있죠...
피해차량, K7, 나무판떨어뜨린 차량 3대가 공평하게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사고접수하여 k7운전자를 찾는 게 우선인것 같네요..
피해서 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요
도로공사도 돈받고하는건데
유지 관리 잘못한게 아닐까 ...
그냥 제생각입니다 ㅎㅎㅎㅎ
흘린사람 찾아서 책임 추궁해야하는걸로 알았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고수님들의 답변이궁금해지네요
앞차가 그 물건 흘린 차에 보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구요
블박있으니 보험처리 하든 소송하시면 됩니다.
저건 피할수 없는 사고이며
앞차로 인해 나무판이 본인차에게 날아온둣
앞차에게 과실을 물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애매한게 k7 바퀴로 인해 판이 날아온건지
그냥 날린건지가 관건이겠네요..
어찌되었건 글쓴이님은 k7가 밟은 나무판에 맞았으니 글쓴이님의 차량파손은 k7에 의한것입니다.
k7차주는 그 나무판을 피하지못하고 밟은 죄가 있고 나무판을 흘린 차량을 찾아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7883&bm=1
그리고 살짝틀었다지만 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일단 아무 연락도 못받은 상태이며 그쪽에 블박영상도
보내드렸고 아마 확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 합니다
K7차주분은 나무판을 흘린 차량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지요..(사실상 어려워서 덤탱이 쓰게 생겼네요ㅜㅜ)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판례 언급하면서 제가 다 덤탱이 써야된다고 하길래 쫄아서
법제처 판례 검색해보니 그런 판례는 없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서 그걸로 물고 늘어져서
100프로 다 보상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
제가 법학 전공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의 말하는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출처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없어요..
일부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차선대형트럭밑에서 판자가날아왔고 차에 훼손이있어경찰서 블박신고 돌아오는답변은 차주는 배째라
도로공사도 배째라..
경찰에선 구상권 청구하라고하내요..제가봤을때 글쓴이도 저와 같은상황. 이일을 어떻게처리하실지..
전아직 고민입니다ㅜㅡ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동그라미 네개 차를 추월하고 조금있다 정체로 정차하니까
뒤에 따라 오던 동그라미 네개달린 승용차가 내차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에
찍혀 유리가 패여 나갔는데 블박에 녹화가 되었다고 해서 보험처리 접수를 해줬는데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불가 판정나왔습니다.
주행중 앞차에서 튄 돌에 맞아 차량이 파손돼도 앞차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뒤에 따라 오던 동그라미 네개 승용차가 독박!!
억울하겠지만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k7이 밟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과실을 많이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는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 낙하물을 흘린놈을 찾아야 합니다.
6월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보상제도 시작한다고 하던데...K7이 아니고 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상받아야 할것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도로위 물체는 피히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저걸 못피하고 밟은게 잘못이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도 되니까 수리부터 하세요~
재수가 없는 거 같은데..
도로상에 낙하물에 대한 책임은 도로관리부처가 책임이 있는데
일단 K7은 님께 100% 물어주고 도로공사에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승소 가능이 낮음)
옆차선에서 날아온 경우 무조건 100% 이구요,
앞차가 밟은게 날아와서 파손이 나도 100% 이긴 하나,
안전거리 확보에 따른 과실 상계는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속도로 순찰대 방문하셔서 사고접수 하시고,
K7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보험접수 될 겁니다.
USB에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셔서 방문하시면
원활히 처리 될 것 입니다.
실제로 저도 보험처리로 보상받았구요,
(앞유리 본넷 범퍼 등등)
저정도 파손이면 미수선 처리도 알아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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