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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오메데 14.06.11 10:26 답글 신고
    작년5월일을 신경안쓰다가 이제와서 견적 많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도와주나요....1년전에 처리된 일을 ㅠㅠ
  • 레벨 소위 3 초췌함의끝 14.06.11 10:55 답글 신고
    음.. 합의 후에도 2년이내에는 재수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처리 후엔 차주에게 얼마에 처리됐다는 통보를 분명해주어야 정상이구요.. 만약 차주에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40조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구,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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