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10일 쯤
주차 되어있던 제차를 동네 주민분이 범퍼랑 휀다를 지긋이 눌러 주셨네요.
가격이 싸게 나오면 현금으로 해주실려고 해서 싸게 할려 했는데....그래야 중고차 팔더라도 이력이 안남으니 말이죠 ㅠㅠ
그런데 50만원 이상이 나온다 하네요
그래서 내일 보험 처리를 생각 하는데요..... 제가 3년 마다 새차로 바꾸는데... 다 아방이네요 ㅜㅜ
허나 중고차팔때 가격이 이제 쫌 떨어질거라 생각 하는데욤 ㅠㅠ
가감액을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우리 보배님들의 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차가 1년이 안된 차량이고, 수리비가 본인의 중고차 시세보다 20%이상 나왔다면 15% 인정되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10% 인정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가 1년이 안됐고 중고차 시세가 2천, 수리비가 600이 나왔다면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의 30%가 되지요?
이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 90만원이 인정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경우에만 그런식으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그랬다면 위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고 합의나 민사로 해결하셔야겠지요.
계산을 해서 위 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격락손실분을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차대차의 경우 위의 계산 범위에 해당이 된다 판단되더라도 실제 격락손실분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차대사람이니 이 얘기는 다음에...
역시 가감액은 포기해야겠네요.
중고가격이아니라 신차값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압니다
저계산을 그대로 적용하고 차만 신차 기준값으로 계산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만일, 2천만원짜리 새차를 10년 타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면,
1년이상된 차니까 10% 인정 받는다고 했으니 60만원은 인정된다 하시겠지만
2천만원짜리 10년된 차가 과연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잘 해야 400-500정도 될건데 폐차시키는게 더 나은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계산이 더 이상해지는데 15년 정도 지나면 그 2천만원짜리 차는 100만원도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새차로 계산하면,
15년이 후 내가 과실없이 사고나서 수리비가 600만원 나오더라도, 과실없으니 600만원어치 수리 다 받을 수 있고 거기다 격락손해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이상하지요?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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