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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쌉우 14.06.12 23:34 답글 신고
    차대차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격락손해'(감가상각)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차가 1년이 안된 차량이고, 수리비가 본인의 중고차 시세보다 20%이상 나왔다면 15% 인정되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10% 인정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가 1년이 안됐고 중고차 시세가 2천, 수리비가 600이 나왔다면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의 30%가 되지요?
    이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 90만원이 인정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경우에만 그런식으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그랬다면 위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고 합의나 민사로 해결하셔야겠지요.

    계산을 해서 위 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격락손실분을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차대차의 경우 위의 계산 범위에 해당이 된다 판단되더라도 실제 격락손실분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차대사람이니 이 얘기는 다음에...
  • 레벨 원사 3 572KIN차 14.06.13 00:05 답글 신고
    답변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역시 가감액은 포기해야겠네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6.13 09:10 답글 신고
    조금다른거같아서요...
    중고가격이아니라 신차값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압니다
  • 레벨 이등병 쌉우 14.06.13 10:53 신고
    @길에서똥누기

    저계산을 그대로 적용하고 차만 신차 기준값으로 계산을 하면 현실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만일, 2천만원짜리 새차를 10년 타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면,
    1년이상된 차니까 10% 인정 받는다고 했으니 60만원은 인정된다 하시겠지만

    2천만원짜리 10년된 차가 과연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아마도 잘 해야 400-500정도 될건데 폐차시키는게 더 나은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계산이 더 이상해지는데 15년 정도 지나면 그 2천만원짜리 차는 100만원도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새차로 계산하면,
    15년이 후 내가 과실없이 사고나서 수리비가 600만원 나오더라도, 과실없으니 600만원어치 수리 다 받을 수 있고 거기다 격락손해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이상하지요?


    참고로...

    http://susulaw.com/best1/index.html?table=hp_best1&view=contents_view&num=1276&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0%DD%B6%F4&dirNum=091
  • 레벨 병장 오버드라이브 14.06.13 02:26 답글 신고
    보통 대부분 감가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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