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와서 땅은 질퍽한데 대기질은 상쾌해서 산뜻한 아침이네요~! : )
각설하고,,17년 연말정산때 작년에 80만원 뱉어냈습니다..
18년에는 와이프도 인적공제 딸아이도 태어나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까져서 좀 돌려받겠구나 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1.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 하고 남은 결정세액 상태가 -20만원가량인데..-20만원에 기존 납부한 세액을 뺀만큼 돌려받는것인가요?
2. 1번이 아니라면 소득세 낸 만큼만 돌려 받나요? (저희회사는 갑근세라는 명목으로 12만원씩 빼가더라고요..)
이게 맞다면 12만 x 12개월 하면 144만원가량을 받아야 하는데..찍힌건 -100만원 가량이네요..
공제금액에 맞춰서 사용하셔야되구요.
연말정산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원천징수액에서 확정된 세금으로
많이 냈을경우는 환급하고, 적게 내었을 경우는 징수합니다.
전액환급을 받으셔도 144만원입니다! 소비액이 부족하신겁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보통 갑근세라하죠 급여명세서에서 저 세금 낸거중에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결정세액이 -20
인 상황이라 "결정세액-기납부세액=-20-144=-164"로 생각했는데..
총 환급금액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기납부 세액인 갑근세는 144만원에 결정세액도 -20인데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144만을 받겠네요. 1년간 낸 세금 이상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1년간 납부한 세금 그대로 돌려받겠네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다 합쳐서 낸만큼 돌려받겠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빨랐습니다ㅡ 정말 감사합니다.
18년도에 급여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고,,애도 태어나고,,와이프도 소득이 없어지면서 제 앞으로 올리고 세액공제 항목들에 주택자금 대출까지 이것저것 집어넣었더니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까지 뜨네요 ㅋㅋ
세무소에서 -100으로 잡힌거는 잘못 계산한게 맞았고,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기납부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기납부 세액만큼만 돌려받는게 맞네요.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144만원으로 환급받게 됐네요 ㅎㅎ
작년에 80만원 뱉어내고 마이 우울했었는데 기분좋은 불금이네요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