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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9314
보배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저희 회사 버스가 멀쩡히 길을 가던중 마이티 트럭 기사님이 운전석 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사진에 보다시피
버스 백미러가 날라가버렸습니다 -_-;;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쪽 과실은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백미러가 피코사꺼라.. 휴 70만원돈 할거 같은데 보험접수 해달라하니
마이티 기사님이 대인접수도 해달라 하네요 --;;;;;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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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대인 접수하면 트럭운전자 벌점으로 면허 취소되겠는데요?? ㅎㅎㅎ
미친놈이네... 그냥 죄송하다고하고 지가 잘못한거 같으면 물어주고,
그게 아니면 과실비율 잡으면 되지... 저걸로 대인을...
보험사에서는 두 경우를 두고 과실 잡던데요..
그리고 나서 역관광 시켜주는거죠.
주차해놓은거 타려고 문열면 문연차 2~3:8~7 주행차 여긴 변수가 많아요.
문 여는도중이 아닌 탑승하려고 문을 활짝 열었을때 접촉이냐 탑승하고 닫을때 접촉이냐 거의 다 닫혔을때 접촉이냐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머리안이 아프신건가..ㅋㅋ
왼쪽문 사고라 후자쪽일거로 짐작됩니다 대물 해주십시요 그분 받으실거 없습니다
10:0으로 주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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