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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운전자 범위, 연령 위반은 보험사면책사항 입니다.
보험가입시 운전자 범위, 연령 위반은 보험사 면책사항 입니다.(당연히 대물도 안됩니다.)
자차처리 하면 보험사기입니다.
더군다나 경찰 신고 조치까지 하셨다면 자차처리시 보험사기로 딱~~걸리기 쉬운 케이스가 되셨습니다.
운전한 차량이 가족차량이 아니고, 본인차량과 동종인 경우 등 한해서 대물(가드레일)은 처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는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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